[IT조선 이진] 유선통신 시장의 유통질서를 바로잡고 이용자 권익보호를 위한 유선통신 서비스 판매점 사전승낙제가 도입된다.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는 4일 KT·SK브로드밴드·LG유플러스·SK텔레콤 등 유선통신 4사가 유선통신 사전승낙제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사전승낙제란 판매점이 통신판매 영업을 하기 위해 사업자의 사전승낙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무선통신 상품을 판매하는 이동통신 사업자의 경우 지난해 10월부터 이 제도를 시행한 바 있다.

유선통신 4사는 판매점 사전승낙제를 유선통신 분야까지 확대·도입해 시장을 혼탁하게 만들고 이용자 이익침해 행위를 하는 일부 판매점의 문제점을 해결할 예정이다.

노영규 KAIT 부회장은 "유선통신 사전승낙제로 유·무선을 통합한 통신시장 전반의 현황 파악이 보다 명확해질 것"이라며 "이번 제도 도입으로 유통점 관리·운영·지원 방침이 보다 체계적으로 수립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진 기자 miffy@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