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조선 정치연] 롯데렌탈 렌터카 브랜드 롯데렌터카가 국내 최초로 LPG 자동차 인수가 가능한 장기렌터카를 출시했다.

그동안 LPG 자동차는 택시와 렌터카, 장애인 등 일부 사용자에 한해 허용돼왔다. 하지만 지난 10일 통과된 LPG 관련 법 개정으로 LPG 승용차 중 등록 후 5년이 경과한 차량은 2017년 1월 1일부터 일반인도 구매할 수 있게 됐다.

롯데렌터카가 LPG 전용 장기렌터카인 'LPG60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사진=롯데렌터카)
롯데렌터카가 LPG 전용 장기렌터카인 'LPG60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사진=롯데렌터카)
 

이번 법 개정에 따라 롯데렌터카가 선보이는 LPG 전용 장기렌터카인 'LPG60 프로그램'은 60개월(5년) 계약 상품으로 내가 원하는 LPG 차량을 선택해 신차로 이용한 후 계약 종료 시 타던 차량을 중고차로 인수할 수 있다.

LPG 전용 장기렌터카로 이용 가능한 차종은 아반떼AD, LF쏘나타, K5, SM5 노바, SM7, 그랜저HG, K7 등이다. 롯데렌터카는 내년 상반기 LPG 중고차를 장기렌터카로 12개월에서 36개월 이용 후 타던 차량을 인수할 수 있는 상품을 추가로 출시할 계획이다.

남승현 롯데렌탈 마케팅부문장은 "이번 법 개정으로 LPG 차량의 개인 인수가 가능해져 장기렌터카 시장이 더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합리적인 가격으로 LPG 차량을 이용하고 계약 만료 시 인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LPG 전용 장기렌터카 상품이 고객들의 합리적 자동차 생활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치연 기자 chiyeon@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