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조선 차주경]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이 삼성전자, LG전자, 애플 등 주요 스마트폰 제조사의 수리 및 AS 정책 국내외 비교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비교 결과, 주요 스마트폰 제조사 3사 모두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과 실질적 수리결정권, 수리계약해제권 등 소비자의 권리를 잘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국내 제조사인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서비스 정책이 해외 제조사 애플보다 다소 빠르고 유동적으로 처리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삼성전자 갤럭시노트5(사진=삼성전자)
삼성전자 갤럭시노트5(사진=삼성전자)
삼성전자, LG전자는 직영 서비스센터를 통해 수리 및 AS가 이루어지고, ‘접수-진단-수리-제품인도’의 절차가 서비스센터 현장에서 진행돼 대부분 접수 당일에 절차가 처리됐다. 반면, 애플은 위탁 수리 업체인 애플 공인 서비스 제공업체(AASP)를 통해 조치가 이뤄진다. 이때 AS 부품에 따라 현장 수리 혹은 애플진단센터 이관 절차를 밟게 되며 이관 절차 수리 시 최소 3~4일 이상의 기간이 소요됐다.

주요 스마트폰 제조사 3사 모두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품질보증을 실시, 정상사용 중 하자발생 시 구입 후 10일 이내(중요한 수리) ‘교환 또는 환급’, 1개월 이내(중요한 수리) ‘교환 또는 무상수리’, 품질보증기간(1년) 이내 ‘무상수리’를 제공한다. 
애플 아이폰 6s (사진=애플)
애플 아이폰 6s (사진=애플)
리퍼 정책(반품·고장 등의 사유로 회수된 스마트폰을 분해하여 사용 가능한 부품들을 모아 재조립한 제품으로 교환하는 형태)을 실시하는 애플은 하자 부위에 따라 이 정책을 따르기도 했다. 우리나라의 애플 아이폰 리퍼 가격은 영국보다는 낮고 호주, 미국, 일본보다는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품교체로 수리 비용 조사 결과, 디스플레이가 가장 높은(평균 15만 원) 교체 비용이 들었다. 삼성전자는 파손된 디스플레이 반납 시 수리비용을 35%~50% 정도 차감하거나, 정상적인 사용 과정에서 불량이 발생한 경우 연차별 상한 금액 이상 수리비용을 받지 않는 수리비 상한제를 운영하고 있다. LG전자도 디스플레이 반납 시 사용 기간에 따라 수리비용을 최대 30%까지 차감하는 부품대 차감제도를 운영 중이다. 
LG전자 G4 (사진=LG전자)
LG전자 G4 (사진=LG전자)

한국소비자원은 스마트폰의 성능·기능상의 하자나 파손 등으로 수리 또는 AS가 필요할 경우, 제품별 AS센터 운영형태와 수리 기간 및 비용을 꼼꼼하게 비교할 것을 당부했다.

 

차주경 기자 reinerre@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