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조선 박성우] 이동통신 3사가 ‘무제한요금제’ 과장·허위 광고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에게 이르면 6월부터 1~2기가바이트(GB) 롱텀에벌루션(LTE) 데이터를 제공한다. 문자, 음성 초과사용 추가 과금한 금액은 전액 환불한다. 이동통신 3사는 광고 시 문자를 제외한 데이터·음성에 ‘무제한’ 표현을 계속 사용할 수 있지만 사용한도·제한사항을 명확하게 표시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SKT, KT, LG유플러스와 협의를 거쳐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 의견 수렴 절차를 시작한다고 17일 밝혔다.

잠정 동의의결안에 따르면 이동통신 3사는 데이터 무제한으로 광고된 요금제에 광고 시점부터 동의의결 신청일까지 가입한 이용자(약 736만명)에 LTE 데이터 쿠폰을 제공한다.

광고 기간 가입자는 2GB(약 1만9000원), 광고 기간 이후 가입자는 1GB(약 1만5000원)를 제공한다. LTE 데이터 쿠폰 가격을 기준으로 환산하면 총 1309억원에 달한다.

SK텔레콤(문자)과 KT(음성·문자)는 무제한으로 광고된 요금제 이용자 중 사용한도 초과를 이유로 과금한 이용자에게 추가 금액 전부를 환불한다. 환불 대상자 중 현재 가입자는 별도 신청절차 없이 요금 차감 등으로 보상한다. 통신사를 해지·변경한 가입자는 신청 개시일부터 3개월 내 신청받아 환불한다.

또 이동통신 3사는 앞으로 무제한 표현을 광고에 사용할 때 이미지와 같이 명확하게 사용 한도, 제한사항을 표시해야 한다.

이동통신 3사는 보상과정에서 소비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각 사별 피해구제 관련 전담조직을 구성·운영키로 했다. 필요 시 3사 합동 태스크포스(TF)도 구성한다.

공정위는 과징금 부과가 아닌 동의의결로 소비자 피해를 실질적으로 구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장덕진 공정위 소비자정책국장은 “동의의결은 소비자 피해 보상에 초점을 맞춘 제도”라며 “과징금은 국고로 귀속되기 때문에 소비자에게 돌아가는 것은 없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3월 18일부터 4월 26일까지 40일 동안 잠정 동의의결안에 대해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한다. 이후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최종 동의의결 여부와 내용을 확정한다.

박성우 기자 foxpsw@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