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 여명숙, 이하 ‘게임위’)는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이시진, 이하 ‘공단’)과 불법게임기 수거와 보관에 관한 업무협약(MOU)을 8일 체결했다.

두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게임제공업소 등에서 압수한 불법게임기를 수거· 폐기하여 게임장에 다시 유입되지 못하도록 상호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게임위는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지난 2014년 5월 게임제공업소 등을 자체 출입하여 조사하는 권한과 불법게임물을 수거하여 폐기할 수 있는 권한을 위탁받은 바 있다. 이에 따라 게임위는 지난 2년간 출입·조사를 수행했으며 쌓아온 노하우를 바탕으로 수거·폐기 업무의 홍보·계도활동을 펼치고 있다.

여명숙 게임위 위원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불법게임기의 철저한 수거·폐기 절차를 진행하여 불법게임물 근절을 실현하는 최상의 협력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두 기관은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폭넓은 업무교류를 시행하고, 지속적인 상호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박철현 기자 ppchul@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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