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는 SK플래닛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제기한 '카카오톡 선물하기'의 불공정거래행위 및 시장지배적지위남용 등의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3일 밝혔다.

SK플래닛은 2014년 7월 카카오가 이용자의 편의를 이유로 상품권 연장 및 환불 절차를 간소화하자 재계약을 거부했다. 또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 와 '불공정거래행위'를 이유로 카카오톡 선물하기를 공정위에 신고했다.

카카오 관계자는 "공정위는 조사 결과 SK플래닛의 주장이 모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위반행위로 인정되지 않는다 고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며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반영해 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