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무소속)은 TV가 없는 국민 중 일부만이 TV수신료를 환불받았다고 28일 밝혔다. 윤 의원이 한국방송공사를 통해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환불건은 이의신청건 대비 21.9%에 불과하다.

윤 의원은 환불 건수가 적은 이유를 TV수신료 징수 방법에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TV수신료는 전기료 고지서에 포함되는데, 수신료 징수 내용을 제때 인지하지 못할 경우 환불을 위한 소명을 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

방송법 시행령 제40조를 보면 TV수상기 등록변경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등록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이전 세대를 기준으로 수신료가 부과된다. 사실상 해당 가정이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수신료를 내야 한다.

윤종오 의원은 "한국방송공사가 TV수신료를 걷어들이는 만큼 TV미소지자에 대한 환불 처리의 문제점 개선책을 내놔야 한다"며 "수신료가 부과되고 있는 것을 제대로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와 함께 수신료 부당 징수에 대한 이의 신청과 환불 처리 과정을 잘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