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는 기간통신사업자 51개, 별정통신사업자 42개, 부가통신사업자 42개 등 총 135개 전기통신사업자가 제출한 '2016년 상반기 통신자료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통신제한조치 협조 현황' 집계 결과를 31일 발표했다.

주요 통신사가 2016년 상반기 수사기관 등에 제공한 통신자료는 2015년 상반기 대비 줄었다.  / 미래창조과학부 제공
주요 통신사가 2016년 상반기 수사기관 등에 제공한 통신자료는 2015년 상반기 대비 줄었다. / 미래창조과학부 제공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2016년 상반기 검·경찰, 국정원 등에 제공한 통신자료 건수는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448만266건으로 전년 동기 142만1398건 대비 24.1% 감소했다. 통신자료는 통신서비스 가입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등 내용이 포함되며, 통신기록이나 통화내용은 제공되지 않는다.

통신자료는 수사기관 등이 보이스 피싱이나 납치 피해자 확인 등 범죄수사를 위해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4급 공무원 이상 혹은 총경 이상 공무원이 승인해야 한다.

통화·통신의 단순 내역(통화나 문자전송 일시, 착⋅발신 상대방의 가입자번호, 통화시간, 기지국 위치 등)이 포함된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건은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75만8490건으로 2015년 상반기 기준 80% 줄었다.

음성통화내용, SNS메시지, 이메일 등과 관련한 통신제한조치는 2407건으로 전년 동기 2832건 대비 15% 줄었다.

통신사실확인자료와 통신제한조치 등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