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도 어느 방향으로 흘러갈지 오리무중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2월 18일 서울 강남구 특검 사무실로 들어가고 있다. / 조선일보DB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2월 18일 서울 강남구 특검 사무실로 들어가고 있다. / 조선일보DB
헌법재판소는 10일 11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결정했다.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고 선고했다. 지난해 12월 9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지 92일만이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무죄 입증은 더 힘들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탄핵 인용의 결정적인 이유가 최순실 국정개입 허용과 권한 남용이었기 때문이다. 박 전 대통령이 기업 민원을 해결해주는 대가로 각종 기금 출연을 요청했다는 혐의가 인정됐다. 이재용 부회장의 무죄를 입증하는 것은 더 어려워졌다는 판단이 나오는 이유다.

하지만 반론도 존재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사유가 권한 남용으로 인용됐기 때문에 오히려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이다. 국가 최고 권력권자가 권력을 남용하고 강요를 했다고 헌재가 인정한 만큼 삼성은 이를 따를 수 밖에 없었다는 의견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삼성의 주장과도 일맥상통하는 대목이다. 삼성은 그동안 "금전 지급이나 출연은 강압에 의한 것이었다"며 "대가를 바라고 뇌물을 제공한 적이 없다"고 항변해왔다. 삼성 측은 또한 "최순실씨 일가에 대한 승마 지원은 청와대와 최씨의 압력으로 인해 불가피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