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유플러스가 갤럭시S8 출시를 기념해 8888명 규모의 체험단을 운영할 예정인데 운영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LG유플러스 직원이 판매점을 방문해 갤럭시S8 예약판매를 소개하고 있다. / LG유플러스 제공
LG유플러스 직원이 판매점을 방문해 갤럭시S8 예약판매를 소개하고 있다. / LG유플러스 제공
LG유플러스는 체험단 신청 대상자를 SK텔레콤·KT 등 타사 가입자로 한정해 방송통신위원회의 행정지도를 받았다. 방통위가 갤럭시S8 체험단으로 선정된 후 반드시 LG유플러스로 '번호이동'을 해야 하는 변종 통신상품 판매 전략 아니냐는 경쟁업체의 지적을 수용한 것이다.

◆ LGU+, 단통법 위반에 따른 방통위 행정지도로 체험단 참가 조건 바꿔

LG유플러스는 4월 2일, 타사 가입 고객 8888명 뽑아 갤럭시S8 체험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단말기유통법 위반이라는 논란이 일자 발표 4일만에 자사 가입자 중 기기 변경을 희망하는 이도 참여할 수 있도록 조건을 바꿨다.

단통법에 따르면 이통사는 고객에게 제공하는 지원금과 현상경품(선착순·추첨 등을 통해 제공되는 경품)을 비롯한 마케팅 과정에서 '이용자'를 차별해서는 안된다. LG유플러스가 기획한 갤럭시S8 체험단의 경우 애초 자사 가입자를 대상에서 제외하고, 타사 가입자에게 '3만원' 상당의 할인쿠폰을 제공하는 만큼 이용자 차별로 볼 수 있다.

LG유플러스 한 관계자는 "LG유플러스 고객으로 갤럭시S8 체험단 참가 대상을 확대한 이유는 이용자 차별을 금지한 방통위의 행정 지도에 따른 것이다"고 말했다.

◆ 번호이동 의무화한 LG유플러스…"체험단 가장한 통신상품 판매다"

체험단 참가자가 반드시 '번호이동'을 하도록 한 점도 문제다. 최근 통신·방송 시장은 휴대폰·초고속인터넷·인터넷전화·유료방송 등에 가입할 때 한 업체 상품을 이용하는 결합상품 중심으로 변했다. 결합상품에 가입하면 매달 지불하는 가계통신비를 개별 서비스로 이용할 때보다 절약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SK텔레콤·KT 가입자가 LG유플러스의 갤럭시S8 체험단 활동을 하려면 반드시 '번호이동'을 해야 한다. 기존에 혜택 받던 것을 모두 포기해야 하는 것이다. 결합상품 조기 해지에 따른 '위약금' 폭탄도 무시할 수 없다.

갤럭시S8. / 삼성전자 제공
갤럭시S8. / 삼성전자 제공
보통 체험단은 제품이나 서비스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혜택을 주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제품을 반납하는 조건으로 진행된다. 하지만 LG유플러스 체험단은 타사 가입자를 자사 가입자로 유입시키는 방법 중 하나로 설계된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된다.

소비자 단체는 갤럭시S8 체험단이 변종 통신상품 판매라고 지적했다. 소비자는 단순히 갤럭시S8을 써보고 싶은 마음에 체험단 신청할 수 있지만, LG유플러스는 통신 서비스를 곁가지로 판매하기 때문이다.

윤문용 녹색소비자연대 정책국장은 "LG유플러스의 갤럭시S8 체험단은 통신 가입자를 늘리기 위한 일종의 마케팅 활동으로 보인다"며 "자칫 체험단에 참가한 소비자가 피해를 입지 않을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LG유플러스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해 "LTE 통신 품질에 자신이 있기 때문에 기획할 수 있는 체험단 이벤트다"라며 "고객 선택에 따라 참여할 수 있는 이벤트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