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하반기 검찰·경찰·국정원 등에 제공된 통신자료 건수가 2015년 같은 기간 대비 19%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창조과학부는 5일 기간통신사업자 50개, 별정통신사업자 55개, 부가통신사업자 35개 등 총 140개 전기통신사업자가 제출한 '2016년 하반기 통신자료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통신제한조치 협조 현황' 자료를 발표했다.

2016년 하반기 통신사업자들이 수사기관에 협조한 통신자료 제공 도표. / 미래부 제공
2016년 하반기 통신사업자들이 수사기관에 협조한 통신자료 제공 도표. / 미래부 제공
수사기관은 보이스 피싱·납치 피해자 확인 등을 위해 전기통신사업자에 통신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통신자료에는 가입자 인적사항(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등)이 포함되며, 통화 기록·내용 등은 대상에서 빠진다.

2016년 하반기 검찰·경찰·국정원 등에 제공된 통신자료 건수는 379만2237건으로 전년 동기 467만5415건 대비 88만3177건 줄었다.

통화·통신 등 단순 내역(통화나 문자전송 일시, 착 ·발신 상대방의 가입자번호, 통화시간 등)이 포함된 통신사실확인자료는 82만7164건으로 전년 동기 168만5746건보다 85만8682건 줄었다.

반면, 음성통화내용이나 SNS메시지 등에 대한 통신제한조치 건은 2016년 하반기 2474건으로 전년 동기 2155건보다 319건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