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트디즈니 컴퍼니가 미국서 어린이용 모바일 앱으로 비밀리에 개인정보를 수집했다는 이유로 소비자 집단 소송에 휘말렸다.

소송은 앱이 사용자 동의 없이 개인 정보를 수집하고 수집된 개인 정보를 광고주와 공유했다는 이유로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시작됐다.

소송을 제기한 원고는 월트디즈니 컴퍼니와 관련 앱 개발사가 미국의 어린이 온라인 개인 정보 보호법인 COPPA(Children 's Online Privacy Protection Act)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COPPA는 인터넷 상에서 어린이들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탄생된 미국 연방법이며, 법 조항은 회사가 부모 동의없이 무상으로 데이터를 수집 혹은 공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원고 주장에 따르면 디즈니가 만든 어린이용 모바일 앱은 위치 정보를 사용하며, 위치 정보를 활용해 광고 등 상업적 목적을 위해 관련 정보를 빼간다는 것이다.

디즈니는 소송에 즉각 반박했다. 월트디즈니 컴퍼니는 COPPA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는 데이터 수집 및 사용자 정책을 유지하고 있으며, 법정에서 적극적으로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월트디즈니가 COPPA 위반 혐의에 휩싸인 것은 처음이 아니다. 2011년, 디즈니 자회사이자 게임 제작사인 플레이돔이 게임 운영을 위해 사용자 이메일 주소와 위치 정보, 나이, 이름 등 120만명의 사용자 개인정보를 무단 사용해 미국 연방거래위원회 FTC(Federal Trade Commission)로 부터 300만달러의 벌금을 부과 받은 바 있다.

미국에서 발생된 디즈니 어린이 앱 개인정보 무단 사용 소송은 캘리포니아 거주 여성 아만다 러싱과 그녀의 자녀 'LL'이 미국 35개주 소비자를 대표해 샌프란시스코 법원에 소장을 접수했다. 소송 피고인은 월트디즈니 컴퍼니 외에도 앱 개발과 관련된 업사이트, 유니티, 코챠바 등의 기업이 포함돼 있다.

원고가 밝힌 개인정보 무단 사용 디즈니 앱은 디즈니 '내 물은 어디있어? 2(Where's My Water? 2)', '모아나 섬 생활(Moana Island Life)' 등 모두 42개다. 이 중 '내 물은 어디있어? 2' 앱은 구글플레이 앱장터서 1억회 이상 다운로드 됐다.

월트디즈니 컴퍼니 로고. / 월트디즈니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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