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저소득층 대상 통신비 월 1만1000원 감면 정책을 연내 실시한다.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월 최대 3만3500원,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인 차상위 계층은 월 2만1500원이 감면된다.

1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저소득층 이동전화 요금감면을 확대하는 내용의 고시(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 산정방법 등에 관한 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은 6월 22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발표한 취약계층 요금감면 확대 방안 발표에 따른 후속조치다. 과기정통부는 기존 감면대상자인 저소득층의 요금감면 수준을 1만1000원 확대한다.

제도 개편이 완료되면,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월정액에서 2만6000원까지 감면 받을 수 있다. 추가 통화료 50% 감면까지 적용하면 월 최대 3만3500원을 할인 받는다.

정부는 행정예고기간인 16일부터 9월 6일까지 총 21일 간 이해관계자(통신사 포함)의 의견을 받고, 이후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를 거쳐 고시 개정을 완료한다.

고시 개정이 끝나면 이통사 전산 반영 작업 후 요금 감면을 혜택이 제공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