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부터 P2P 대출 관련 대부업자는 금융당국에 반드시 등록을 해야 한다. 감독당국은 대부업체가 P2P 대출을 겸업하는 것도 제한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이런 내용을 담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감독규정을 의결했다. P2P(Peer to Peer) 대출은 온라인으로 대출 신청자와 투자자를 연결해주는 사업으로, 현행법은 P2P 대출업을 대부업으로 구분하고 있다.

P2P 대출 잔액은 지난해 6월 말 969억원에서 12월 말 3106억원으로 급증했다.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는데 반해, 지금까지 P2P금융을 감독하거나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었다. 금융당국은 P2P업체가 대출을 하기 위해 연계하는 대부업자를 '온라인 대출 정보 연계 대부업자'로 정의하고 금융위에 등록하도록 강제하면서 감독 근거가 마련했다.

이번 시행령으로 29일부터 등록 의무화가 시행된다. 금융위는 시장의 혼란을 예방하기 위해 6개월 유예기간을 둘 계획이다. 유예 기간이 끝나는 내년 3월 2일부터는 당국에 등록하지 않은 P2P 대출은 불법이다.

금융위원회는 대부업과 P2P 대출업의 겸업도 제한하기로 했다. 대부업자가 자금조달을 위해 P2P 대출을 겸업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다. P2P 연계 대부업체는 대출채권을 모두 자금 제공자에게 넘길 경우 대부업체 총자산 한도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온라인 플랫폼에서 차입자·제공자 조건이 맞는 것만 영업하고, 기존 대부업체와 달리 대출 원리금을 받아 제공자에게 전달하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이 밖에 대부업을 지속할 목적으로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경우는 대부업과 전기통신사업 겸업 금지 조치에서 제외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