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등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2일 항소심 공판에 출석했다. 1심 선고 후 48일 만의 일이다.

12일 재판장에 출석하는 이재용 부회장의 모습. / 조선일보DB
12일 재판장에 출석하는 이재용 부회장의 모습. / 조선일보DB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정형식)는 12일 오전 10시 이 부회장과 전직 삼성그룹 수뇌부의 뇌물 사건과 관련한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이재용 부회장은 검은색 정장에 흰색 셔츠 차림으로 법원에 출석했다.

이번 공판에서의 핵심 쟁점은 이재용 부회장이 1심에서 선고받은 유죄 판결의 근거가 된 부정한 청탁과 경영권 승계 현안의 사실 유무다.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삼성은 각각 항소 이유 요지를 프레젠테이션(PPT)으로 발표하고 상대방 주장을 반박한다. 재판부는 9월 28일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3회에 걸쳐 양측의 의견을 듣고 주요 쟁점부터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특검은 항소심 공판에서 1심이 인정한 포괄적 현안 외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등 개별 현안에 대해 삼성 측 청탁이 이뤄졌다고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1심 재판부는 이재용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 사이에서 묵시적 청탁이 오갔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뇌물 제공, 횡령 및 재산 국외 도피, 범죄수익 은닉, 국회 위증 등 5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삼성 측 변호인단은 경영권 승계 작업 존재를 부정하는 입장을 취할 전망이다. 승계 작업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박 전 대통령에게 부탁할 이유가 없고, 부정한 청탁 역시 있을 수 없다는 논리다. 삼성 측은 이 부회장이 이미 그룹 안팎에서 후계자로 인정받았다고 주장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