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부장판사 정형식)는 30일 오전 10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전·현직 임원에 대한 항소심 3차 공판을 312호 중법정에서 연다.

이 부회장 측은 마지막 쟁점 프레젠테이션(PT)을 통해 항소심 공판에 임한다. 이 부회장 측 변호인단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미르·K스포츠 재단·영재센터 지원의 대가성과 관련 불꽃 튀는 공방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8월 7일 결심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재판부는 25일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조선일보 DB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8월 7일 결심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재판부는 25일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조선일보 DB
특검은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미르·K스포츠재단의 출연금 문제를 집중 거론할 예정이다. 이 부회장 등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독대에서 최순실씨의 '비선실세'라는 점을 인식해 재단을 지원했고, 대가로 경영승계 현안에 대한 도움을 기대했다는 점을 강조할 전망이다. 이 부회장 측은 재단 출연금이 강요에 의한 것이라는 주장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이 부회장 측은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영재센터 후원은 최씨와 관여된 사실을 알지 못했고, 박 전 대통령과 독대에서도 어떠한 합의도 없었다는 점을 강조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1심에서 삼성 측이 최순실씨 조카인 장시호씨의 영재센터에 보낸 16억원을 뇌물로 보고 유죄로 인정했다. 하지만 미르·K스포츠 재단에 출연한 204억원은 뇌물로 인정하지 않았다.

한편 증인신문 절차에서 박 전 대통령과 최씨가 증인 출석할지 관심을 끌고 있다. 앞서 재판부는 특검팀이 신청한 박 전 대통령과 최 씨를 증인으로 채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