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그룹 창업주인 신격호 총괄회장이 징역 10년과 벌금 3000억원이라는 중형을 선고받았다. 신 총괄회장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문을 통해 "납득할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신격호 롯데 총괄회장. / 조선일보DB
신격호 롯데 총괄회장. / 조선일보DB
검찰은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김상동) 심리로 열린 신 총괄회장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10년과 벌금 3000억원을 구형했다. 이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게 내려진 구형과 같은 형량이다.

신 총괄회장은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 등 일가에게 부당 급여 508억원을 지급하고 셋째 부인 서미경씨와 신영자 전 롯데복지재단 이사장에게 롯데시네마 사업권을 몰아줘 회사에 778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았다. 또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 6.2%를 신 전 이사장, 서씨 모녀에게 불법증여하면서 증여세 858억원을 납부하지 않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로도 기소됐다.

검찰 측은 "범행 전반에서 신 총괄회장의 지휘와 역할. 범행으로 직접 혹은 가족을 통해 취득한 이득 규모, 범행으로 초래된 피해 회복이 안된 점을 고려했다"며 "연령, 건강상태 등을 감안해도 엄중한 형사처벌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반면 신 총괄회장의 변호인 측은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신 총괄회장의 변호인은 "한국롯데 돈을 횡령해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에게 보수로 지급하지 않았다"며 "신 회장과 신 전 부회장이 막대한 자금을 한국롯데에 투자했는데도 (회사는) 이자, 배당금을 주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변호인 측은 또한 탈세 혐의에 대해서 "이 사건은 10여년 전 과거 행위를 현재 법의식에 기초해서 판단하고 있다"며 "여러 사정을 감안해 선처해달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