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노사가 진행한 임금과 단체협약(이하 임단협) 잠정합의안이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부결됐다. 크리스마스 연휴 이후 교섭을 진행한다고 해도 올해 안에 입금협상이 마무리 되기는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다.

현대차그룹 양재 본사. / 조선비즈 DB
현대차그룹 양재 본사. / 조선비즈 DB
12월 22일 현대차 노조는 전체 조합원 5만890명을 대상으로 임단협 잠정합의안 찬반투표를 실시했다. 투표 결과 투표 참여자 4만5008명(투표율 88.4%) 가운데 2만2611명(50.2%)이 반대표를 던졌다. 찬성한 조합원은 2만1707명(48.2%)로 집계됐다.

현대차 노사는 12월 19일 올해 37차 임단협 본교섭을 가졌고, 기본금 5만8000원 인상, 성과급과 격려금 300%+280만원 등의 내용을 담은 잠정합의안을 이끌어 냈다. 어떻게든 임단협을 새해까지 넘기지 않겠다는 노사 양측의 공감대가 형성돼 합의안이 마련된 것. 그러나 이번 부결로 현대차는 1967년 창사 이후 처음으로 연내 임단협을 마무리하지 못한 나쁜 역사를 만들어 냈다.

노조는 연휴 이후인 26일부터 교섭팀 회의를 열어 새로운 협상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29일 창사기념일이 겹치는 등 일정상 연내 협상과 표결까지 갖는 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는 게 회사 안팎의 분위기다.

한편, 현대차 임단협 잠정합의안 부결로 기아차 또한 임금협상에 빨간불이 켜졌다. 기아차 사측은 노조에 기본급 5만5000원 인상, 성과급과 격려금 300%+250만원 등을 제안하고, 22일까지 교섭을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