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소송에 참여한 국내 소비자가 패소하더라도 소송 비용을 부담하지 않을 수 있는 방안이 있다. 미국 현지에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다.

애플을 상대로 소송을 준비 중인 법무법인 한누리는 미국에서 애플 관련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현지 로펌과 논의 중이라고 9일 밝혔다.

한누리는 착수금이나 소송비용을 미리 받아 진행하지 않고 승소할 경우에만 소송에 참여한 소비자로부터 일정 비율의 보수를 받을 계획이다. 원칙적으로 소송에 앞서 원고는 착수보수금, 인지세, 송달료 등 실비를 법률대리인에게 지불해야 한다.

애플 아이폰을 분해한 모습. / 아이픽스 갈무리
애플 아이폰을 분해한 모습. / 아이픽스 갈무리
조계창 한누리 변호사는 9일 "소송 참여자로부터 착수보수금, 법원 인지세, 문서 송달료 등 선급금을 받지 않고 소송을 진행할 방침이다"며 "1월 중 이를 포함한 구체적인 소송 위임 조건을 확정 지을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우리나라는 소송 비용을 패소자가 부담하는 '패소자 부담 원칙'을 적용하지만 미국은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조 변호사는 "패소자 부담 원칙을 적용하지 않는 미국은 재판부 재량에 따라 소송 비용 부담자를 달리 한다"며 "가급적 미국에서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현지 로펌과 절차를 논의 중이며, 제도적으로 불가능해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누리는 착수금을 제외한 인지세·문서 송달료를 1억5000만원(10만명 기준)으로 추산했다. 패소 시 1인당 부담액은 1500원쯤으로 부담이 적지만 1인당 착수금을 얼마로 산정할 것인지가 관건이다.

한누리에 따르면, 9일 오전 9시 기준 소송 참여 희망자 수는 35만명을 돌파했다. 33만명쯤이던 5일 대비 2만명이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