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학기 인터넷 쇼핑몰, 중고장터 등을 통한 온라인 거래가 활발해지며 개인 간 물품거래 관련 분쟁 조정신청 건수도 급증하는 추세다.

12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따르면, 2017년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으로 접수된 전자거래 분쟁조정 신청 건수는 2030건으로 2016년과 비교해 55.6% 증가했다.

특히 인터넷 카페, 블로그, SNS를 기반으로 한 개인 간 물품거래 관련 분쟁조정 신청은 620건으로 2016년 대비 39.0%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KISA는 인터넷 쇼핑몰을 통한 제품 구매 시 발생할 수 있는 전자거래 관련 분쟁 예방을 위해 ▲구매 전 상품설명을 확인하고, 의심되거나 기재 내용만으로 확인할 수 없는 사항은 개별 문의 후 구매 ▲물품 도착 시 제품명, 제품번호, 사양 등 주문 명세과 일치 여부 확인 ▲제품 확인 완료 시까지 반품에 대비한 송장 및 포장 상자 보관 등을 당부했다.

또한, 분쟁조정 시 해당 거래 입증을 위한 증빙자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구매자 주문서, 판매자 판매 게시글, 운송장 번호, 제품 사진 등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좋다고 밝혔다.

물품하자, 환불거부, 교환지연 등으로 구매자와 판매자 간 분쟁이 발생한 경우 구매자나 판매자 구분 없이 누구나 ICT분쟁조정지원센터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으로 무료 상담 및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권현오 ICT분쟁조정지원센터장은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조정은 피해 금액이 소액이라도 신청할 수 있고, 조정이 성립하면 민사소송법상의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