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은행들이 2일부터 공공기관 보증부대출의 은행 분담분(비보증분)에 관한 연대보증을 폐지한다. 보증부대출이란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 등의 보증서를 바탕으로 은행이 대출한 돈이다.


1일 전국은행연합회는 정부의 공공기관(신보, 기보,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단계적 연대보증 폐지 방침에 맞춰 이같이 시행한다고 밝혔다. 연대보증은 그 동안 중소기업인에게 과도한 채무부담을 지게 하는 것으로 지적돼 왔다.

이를 위해 보증기관-은행 간 보증부대출의 비보증분 연대보증 폐지 업무협약(MOU)이 체결됐다. 보증부대출 사후관리 강화를 위한 보증기관-은행 간 정보공유 시스템도 구축 중에 있다.

은행권은 보증부대출 취급시 우려되는 추가 리스크 부담을 고려, 연대보증 폐지 후 보증부대출 부실률 추이를 모니터링하고 개선사항을 발굴할 계획이다.

은행연합회는 "연대보증 폐지에도 불구하고 은행별로 중소기업 대상 자금지원이 위축되거나 급격한 금리인상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며 "바뀐 제도로 인해 기업의 불편이 초래되지 않도록 영업점 직원 교육에도 만전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