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엇이 현대차그룹 지배구조 개편과 관련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발언에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루 전 김 위원장이 엘리엇의 행보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고 언급한 것을 반박한 것이다.

현대차 본사. / IT조선 DB
현대차 본사. / IT조선 DB
엘리엇은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현대차그룹의 지주회사 전환 시 금융 자회사로 야기할 수 있는 법률 준수 문제에 관한 김상조 위원장의 언급에 주목하고 있다"며 "관련 법률과 규정에 따라 2년의 유예기간 안에 금산분리 문제를 해결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금산분리법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비금융지주사가 금융계열사를 둘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다만 일반지주회사로 전환하는 당시에 보유한 금융계열사 지분은 2년 이내에 처분하도록 유예기간을 주고 있다.

엘리엇은 "최근 현대자동차그룹의 지배구조 개편안을 개선할 방안으로 "Accelerate Hyundai 제안서"를 발표했다"며 "제안서에는 더 효율적인 지주회사구조의 도입뿐 아니라 자본관리 최적화, 주주환원 개선, 현대자동차그룹의 기업경영구조를 업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방안 등 구체적인 로드맵이 포함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엘리엇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순환출자로 엮인 한국 기업들의 구조적 비효율성을 개선하고, 국내 및 해외 투자자 모두에게 공정한 시장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한 점을 높이 평가한다"고 추켜세웠다.

엘리엇은 "현대자동차그룹 경영진, 공정거래위원회 및 기타 이해 관계자들과 건설적인 대화로 모든 현대자동차그룹 주주들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구조와 정책을 마련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하루 전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최근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의 현대차그룹 지주사 전환 요구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내놨다. 이날 김 위원장은 한 언론사 주최로 열린 포럼에서 현대차와 현대모비스 합병 후 지주사로 전환해야 한다는 엘리엇의 주장에 대해 "금산분리법을 고려하지 않은 제안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사실상 금산분리법을 위반한 제안이라는 것이다.

앞서 엘리엇은 현대차그룹이 현대차와 현대모비스를 합병한 후 지주사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대차와 현대모비스 자사주를 소각하고, 당기순이익의 40∼50%까지 주주배당을 확대해야 한다는 게 핵심이다.

정몽구 회장과 정의선 부회장이 계열사가 보유한 현대모비스 지분을 직접 사들여 순환출자 고리를 끊는 방안은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지주사로 전환하는 것이 주주가치를 높일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이라고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엘리엇의 이 같은 주장에 김상조 위원장은 현대모비스와 현대차를 합병한 후, 지주사로 전환하면 자회사인 현대카드와 현대캐피탈 등 금융사를 자회사로 둬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현행 금산분리법에 따라 엘리엇의 제안대로 하면 더 큰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엘리엇의 지주사 설립 제안 후, 주요 외신들도 엘리엇이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앞서 로이터는 "엘리엇이 제안한 지주회사 전환 요구는 한국의 금산분리법에 위배돼 사실상 현실성이 없다"며 "전형적인 협상 전략을 내놓은 것에 불과하다"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