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생활을 하는 저소득층의 실질 소득과 자녀 양육비를 지원하는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기간이 돌아왔다.


국세청은 5월 1일부터 31일까지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을 받는다고 1일 밝혔다. 근로장려금은 가구당 최대 250만원, 자녀 장려금은 자녀 1명당 최대 5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올해 신청 대상은 근로장려금 200만 가구, 자녀 장려금 64만 가구, 근로·자녀 장려금 43만 가구 등 총 307만 가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는 단독 가구 기준 근로장려금 수급 연령이 40세에서 30세로 낮아져 수급 대상이 지난해보다 약 9만명 정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근로·자녀장려금은 신청 안내를 받은 후 ARS(1544-9944)나 모바일 앱,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청하면 된다. 인근 세무서를 방문해서 신청할 수도 있다.

신청 대상자인데도 안내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본인 소득이나 재산 현황에 따라 개인이 별도로 신청하면 수급 대상에 포함된다. 정기 신청 기간이 지난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신청하면 장려금 산정액의 90%만 수령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대상자 여부를 확인해 보는 게 유리하다.

근로장려금은 저소득층이 자발적으로 일해서 빈곤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돕는 지원 제도다.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에 따라 산정하면 세금 환급 형태로 장려금을 지급한다. 30세 이상 근로자에게 배우자가 있거나 부양자녀, 부모를 부양할 경우에 신청할 수 있다. 단, 2017년 기준으로는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1300만원 미만이거나 재산 합계가 1억40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자녀장려금은 저소득층 가구의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지원 제도다.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4000만원 미만이거나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면 신청할 수 있다.

장려금을 빠르게 지급받으려면 신청 시 환급계좌번호와 전화번호를 함께 기재하면 된다. 장려금 신청금액은 국세청이 보유한 가구, 소득, 재산(금융자산 제외) 자료를 반영해 계산한다. 국세청은 수급요건 충족 여부를 심사한 후, 9월 중 장려금을 지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