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경준 전 검사장에게 넥슨 주식 등을 무상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던 김정주 엔엑스씨(NXC) 대표가 파기 환송심 선고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오영준 부장판사)는 11일 김정주 대표와 진경준 전 검사장의 파기 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김 대표는 무죄, 진 전 검사장은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김정주 엔엑스씨 대표 및 넥슨 창업자. / 넥슨 제공
김정주 엔엑스씨 대표 및 넥슨 창업자. / 넥슨 제공
특히 '넥슨 공짜 주식'은 대법원의 판결 취지에 따라 무죄로 선고됐다. 김 대표는 2005년 친구인 진 전 검사장에게 넥슨의 비상장 주식을 매입할 대금 4억2500만원(1만주)과 여행경비, 차량 등을 무상으로 제공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김 대표는 1심서 무죄 판결, 항소심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5억여원을 선고 받았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항소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했다. 당시 대법원은 대가를 바랄 현안이 없으면 '공짜 주식'은 뇌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