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하반기 경찰과 검찰, 국가정보원 등 수사기관에 제출된 통신자료는 286만836건으로 조사됐다. 2016년 하반기(379만2238건) 대비 24.6% 줄어든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기간통신사업자 48곳, 별정통신사업자 42곳, 부가통신사업자 34곳 등 총 124개 사업자가 제출한 2017년 하반기 통신자료, 통신제한조치 및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 현황을 집계해 18일 발표했다.

통신자료는 유·무선 인터넷 등 통신서비스 가입자의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다.

수사기관에 제출된 통신자료 현황.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수사기관에 제출된 통신자료 현황.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기관별로 경찰이 확인한 전화번호가 180만6204개로 가장 많았다. 검찰(96만5천381건), 군수사기관 및 사법경찰권을 가진 행정부처(7만8095건), 국정원(1만1156건) 등 순이었다.

2017년 하반기 음성통화내용, SNS메시지, 이메일 등이 대상인 '통신제한조치' 건수는 2340건으로 2016년 하반기(2474건) 대비 5.4% 감소했다. 대부분 국정원(2299건)이 해당했다.

통신제한조치는 수사기관 등이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법원 허가를 받아야 실시할 수 있다. 통신비밀보호법상 대상이 내란죄, 폭발물에 관한 죄 등 중범죄로 한정돼 있어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보다 엄격한 제약이 따른다.

통신 내용이 아닌 단순 통화나 문자전송 일시·시간, 발신기지국 위치 내역 등을 확인하는 통신사실확인자료 건수는 2017년 하반기 32만8613건으로 2017년 하반기(82만7164건) 대비 60.3%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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