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유령주식 배당으로 물의를 빚은 삼성증권을 전격 압수수색 했다.

삼성증권 제공.
삼성증권 제공.
28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문성인 부장검사)은 이날 오전 9시 배당 사고와 관련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수사관 20여명을 삼성증권 서울 서초구 본사 등에 보내 압수수색 했다.

삼성증권은 4월 6일 오전 우리사주를 보유한 직원에게 주당 배당금 1000원 대신 1000주를 보내는 사고를 냈다. 전체 배당금 규모는 28억원이었지만, 직원 실수로 28억1000주를 입고했다. 삼성증권 총 주식에 32배에 달하는 112조6985억원이 입고됐다.

배당 사고를 인지한 삼성증권은 직원들에게 주식을 팔지 말라고 수차례 경고했지만, 직원 16명은 잘못 입고된 주식임을 알면서도 501만 주를 시장에서 매도했다. 대량의 주식이 시장이 쏟아져 나오면서 삼성증권 주가는 전일 대비 12% 폭락했다.

삼성증권은 이달 23일 오후 징계위원회를 열고 배당오류 사태 당시 주식을 판 직원 등 23명에게 해고, 정직, 감급(감봉) 등의 중징계를 내렸다. 주식 1주를 팔려고 내놓았다가 바로 취소한 1명에게는 경징계를 내렸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삼성증권의 유령주식 배당 사고를 조사해 왔고, 배당 사고와 관련한 삼성증권 직원 21명을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로 16일 검찰에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