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미국에서 카이스트 자회사 ‘케이아이피’로부터 제기된 특허침해 혐의 소송과 관련, 소송 대상이 된 기술의 무단해외유출 여부에 대해 한국 정부에 확인 요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전자 관련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최근 소송 관련 자료를 검토하던 중 국가핵심기술이 정부 허가 없이 외국으로 유출된 단서가 있다고 판단해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에 이를 알리고 관련 조사를 요청했다.

삼성전자 서울 서초사옥 간판. / 조선일보DB
삼성전자 서울 서초사옥 간판. / 조선일보DB
산업부는 이 기술이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지정된 국가핵심기술인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산업기술보호법에 따르면 국가로부터 연구개발비를 지원받아 개발한 국가핵심기술은 외국 기업 등에 매각 또는 이전 등 방법으로 수출할 경우 산업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산업부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에게 조사를 의뢰하고 해당 국가핵심기술의 수출중지·수출금지·원상회복 등 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

앞서 삼성전자는 2016년 스마트폰 등에 사용되는 모바일 특허 기술(벌크 핀펫)과 관련, 이 기술의 특허권을 보유한 케이아이피로부터 특허침해 혐의로 미국에서 고소를 당했다. 케이아이피는 삼성이 이 기술을 무단 사용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삼성전자는 애초 자체 개발 기술을 이용하고 있고, 소송 대상이 된 기술도 국가 지원으로 이뤄진 연구의 성과물로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기 때문에 특정 업체가 거액의 특허료를 받을 권리는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