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17일 한국미니스톱(이하 미니스톱)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3400만원, 과태료 150만원을 부과했다. 미니스톱 대상 과징금 조치는 편의점이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으로 처분을 받은 첫 사례다.

미니스톱은 2013년 1월부터 2015년 8월까지 58개 납품업자와 체결한 225건의 판매촉진행사 약정서 작성시 ‘계약이 끝난 날부터 5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는 법적 의무(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8항)를 위반했다.

 ./ 한국미니스톱 홈페이지또한, 2013년 1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236개 납품업자와 법정기재 사항이 누락된 연간거래 기본계약을 체결하고 총 2914건의 판매장려금 231억원을 수취한 사실(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5조2항)도 드러났다.

공정위측은 편의점 부문에서의 거래 관행을 개선, 납품업체의 권익을 보호하는 한편 대형 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등 대형 유통사의 불공정 행위를 지속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 한국미니스톱 홈페이지또한, 2013년 1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236개 납품업자와 법정기재 사항이 누락된 연간거래 기본계약을 체결하고 총 2914건의 판매장려금 231억원을 수취한 사실(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5조2항)도 드러났다. 공정위측은 편의점 부문에서의 거래 관행을 개선, 납품업체의 권익을 보호하는 한편 대형 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등 대형 유통사의 불공정 행위를 지속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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