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용 무선기기의 전파인증 규제 및 병행 수입업체의 시험·인증 부담이 완화되면서 외산 스마트폰의 국내 출시가 쉬워질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국립전파연구원은 30일 방송통신기자재 등 적합성평가(전파인증)와 관련된 기업의 인증부담을 낮추는 내용을 반영한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고 3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전파인증은 전파법에 따라 전파 혼·간섭 방지, 전자파로부터의 기기 및 인체 보호 등을 위해 방송통신기자재 등을 제조·판매·수입하는 자가 해당 기자재를 판매하기 전 관련 기술 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제도다.

과기정통부는 ▲산업용 무선기기에 대한 전파인증 규제 완화 ▲병행수입업체의 시험·인증 부담 완화 ▲지속적 규제개선 체계 마련 등 개정 세부내용을 마련했다.

산업용 무선기기 일부는 ‘적합인증’에서 ‘적합등록’으로 규제를 완화했다.

현재 적합인증 대상인 스마트공장 등 제조 또는 생산 공정에 사용되는 일부 산업용 무선기기에 대해 적합등록으로도 적합성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를 통해 인증심사가 생략돼 처리 기간이 단축되고 신산업 제품의 신속한 개발과 시장의 적시 출시에 도움 되도록 했다.

영세한 병행수입업체의 부담 완화를 위해 ‘공동 적합성 평가 시험 신청제도‘를 신설했다. ‘동일기자재 인증 동의서‘를 획득하면 시험절차를 생략하는 등 시험·인증 절차를 개선했다.

방송통신기자재 등 수입·유통 시 전파인증을 받아야 하는 다수의 병행수입업체가 있을 경우 공동시험을 실시하고 각각 시험성적서 발급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또 이미 인증받은 자의 동의서를 받을 경우에는 후발 수입업자가 인증을 받은 동일기기에 대해 시험 절차를 생략하고 인증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시험·인증 비용이 절감되고 제품의 시장 출시 기간도 단축될 수 있다.

이외 지속적인 규제수준 완화를 위해 ‘적합성평가 대상기자재 분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규정 신설 등이 고시 개정 내용에 포함됐다.

국립전파연구원 한 관계자는 “이번 고시 개정으로 방송통신기자재 등 중소기업의 전파인증 비용부담과 제품 출시 기간이 단축돼 관련 산업이 촉진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