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출국 시에만 이용할 수 있는 공항 면세점을 2019년 6월부터는 입국할 때도 이용한다. 해외 여행을 갈 때 면세물품을 들고 다니는 불편에서 벗어나게 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제6차 혁신성장관계장관회의’에서 공항 입국장 면세점 설치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전세계 73개국 149개 공항 입국장에는 면세점이 있다. 입국 시 면세점을 이용하면 면세품 구매 후 여행 기간 내내 휴대해야 하는 불편이 사라진다. 출국 시 소비되는 해외 비용을 국내로 전환, 일자리 창출과 영업 경쟁력 강화도 기대할 수 있다.

인천국제공항 2터미널 면세점 전경. / 인천국제공항 제공
인천국제공항 2터미널 면세점 전경. / 인천국제공항 제공
정부는 우선 인천공항 입국장에서 6개월간 면세점을 시범 운영한다. 이후 김포, 대구 등 국내 주요 공항으로 확대한다. 단, 담배나 검역대상(과일, 축산품 등)은 판매 대상에서 제한된다.

판매 한도는 기존 면세한도인 600달러(66만원)를 유지한다. 세관 및 검역 기능도 강화해 부작용을 막는다.

이어 정부는 입국장 면세점 입점 업체를 중소·중견기업으로 한정, 제한경쟁 입찰 방식으로 선정한다. 면세점 임대수익은 저소득층 지원을 비롯한 공익 목적으로 활용한다.

입국장 면세점 관련 법률 개정, 사업자 선정 등 상세 절차는 올해 정기국회에서 마련된다. 이어 정부는 2019년 6월쯤 입국장 면세점을 실전 운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