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필립모리스는 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소송 내용은 6월 식약처의 ‘궐련형 전자담배 유해성 분석결과’ 발표 근거가 되는 분석방법과 실험 데이터 등에 대한 정보공개(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에 관한 것이다.

필립모리스의 궐련형 전자담배 ‘아이코스’. / IT조선DB
필립모리스의 궐련형 전자담배 ‘아이코스’. / IT조선DB
한국필립모리스가 소송을 제기한 까닭은 ‘아이코스’ 등 궐련형 전자담배가 일반담배보다 덜 해롭다는 사실을 대중에게 알리기 위해서다. 6월 식약처가 발표한 분석결과는 유해물질이 아닌 타르 수치 비교에만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과학적인 타당성을 인정받기 어렵다는 것이 필립모리스 측의 주장이다.

타르는 일반 담배 연기에만 적용되는 개념으로, 태우지 않아 연기가 생기지 않는 아이코스 같은 제품에는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 필립모리스의 설명이다. 일반 담배에 대해서조차 타르 측정은 시대에 뒤떨어진 개념으로 선진국의 공중보건 기관들은 타르 측정을 권고하지 않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도 타르는 담배규제에 확실한 근거가 아니기 때문에 측정할 필요가 없으며, 타르 수치는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식약처의 자체 분석에서도 궐련형 전자담배의 증기에 포함된 ‘세계보건기구(WHO) 지정 9가지 유해물질’의 함유량이 일반 담배에 비해 평균 90% 적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궐련형 전자담배의 유해물질이 대폭 감소했다는 독일 연방위해평가원, 일본 국립보건의료과학원, 중국 국가담배품질감독시험센터 등 해외 정부 및 연구기관들의 분석 결과와 일치한다.

한국필립모리스는 소비자에게 궐련형 전자담배 정보를 공유를 위한 ‘타르의 진실(TruthAndRight.co.kr)’ 사이트를 개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