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D프린팅 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국가기술자격 제도가 시행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1월 23일부터 29일까지 3D프린터 개발산업기사와 3D프린터 운용기능사 시험의 원서를 접수하고, 12월 22일 필기시험을 본다고 16일 밝혔다.

3D프린팅 국가기술자격 검정시험에서는 3D프린터 개발 및 운영에 관한 기초이론과 실무능력 등을 갖추고 있는지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시험은 객관식 필기시험과 실무 작업형 실기시험으로 구성된다.

3D프린터 개발산업기사는 3D프린터 회로 및 기계장치, 프로그램 등을 개발하고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는 자격이다. 3D프린터 관련 ▲회로 및 소재 ▲장치 ▲프로그램 ▲교정 및 유지보수 등 항목을 평가한다.

3D프린터 운용기능사는 3D프린터를 운용해 제품을 제작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자격이다. 평가 항목은 ▲3D스캐너 ▲3D모델링 ▲3D프린터 설정 ▲출력 및 후가공 등이 있다.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는 2019년 1월 18일이며, 실시기험은 2019년 6~7월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