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벤처부와 서울시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간편결제 서비스 ‘제로페이(소상공인 간편결제)’에 카카오페이가 참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양측의 QR코드 호환 문제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때문에 QR코드 기술에 대해 관심이 쏠립니다.

<관련기사> 카카오페이 "중기벤처부·서울시 추진 제로페이 시범사업 참여 안한다"

 . / 카카오페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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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R코드’가 뭐길래

QR코드는 Quick Response 약자로 ‘빠른 응답’을 얻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흔히 보는 바코드 비슷한 것인데, 활용성이나 정보성 면에서 기존 바코드보다는 한층 진일보한 코드 체계입니다.

기존 바코드는 가로 배열에 최대 20여개 숫자 정보만 넣을 수 있는 1차원적 구성입니다. QR코드는 가로, 세로를 활용해 숫자는 최대 7089자, 문자는 최대 4296자, 한자도 최대 1817자 정도를 기록할 수 있는 2차원적 구성입니다. 덕분에 기껏해야 특정 상품명이나 제조사 등 정보만 기록하는 바코드와 달리, QR코드는 긴 문장의 인터넷 주소(URL), 사진, 동영상 정보, 지도 정보, 명함 정보 등을 담을 수 있습니다.

QR코드의 종류는 다양합니다. QR코드 모델1·모델2를 비롯해 마이크로QR코드, iQR코드, SQRC 등이 있습니다. 모델1은 가장 처음 만들어진 QR코드로, 1167자리 숫자까지 취급이 가능합니다.

QR코드 모델2는 코드가 일그러진 경우에도 문제없이 인식이 가능하도록 모델1을 개량한 코드입니다. 코드를 곡면에 인쇄하거나, 인식 시 각도로 인해 코드가 일그러진 상태에서도, 뛰어난 성능으로 인식이 가능합니다. 최대 7089자리 숫자까지 취급할 수 있으며, 최근 가장 많이 이용되는 QR코드입니다.

마이크로QR코드는 좀 더 작은 공간에 인쇄할 수 있는 QR코드입니다. 35자리 숫자까지 취급할 수 있습니다. iQR코드는 이론상 최대 4만자리 숫자까지 취급할 수 있습니다.

QR코드는 누구나 자유롭게 제작해 사용할 수 있으며 제작 방법도 어렵지 않습니다. QR코드를 제작할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하면 됩니다.

 서울시청 청사에 걸린 서울페이 가맹점 모집 안내. / IT조선
서울시청 청사에 걸린 서울페이 가맹점 모집 안내. / IT조선
◇금융위 QR코드 표준 만들어

지난 11월 6일 금융위원회는 전자금융거래시 QR코드 발급·이용·파기 전 과정에서 결제 범용성·간편성·보안성을 갖추기 위해 표준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QR코드 표준은 국제 표준에 따라 QR코드 최신 모델을 발급해 결제 편의성을 개선하고 위·변조 이용 방지를 위해 QR코드 내 자체 보안기능을 갖춰야 합니다. 가령, 고정형 QR은 위·변조 방지 특수필름을 부착해야 하고 앱을 이용한 변동형 QR은 유효시간을 3분 이내로 해야 합니다. 또 민감한 개인·신용정보 포함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QR코드 훼손 후 가짜 정보를 담아 위·변조에 이용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오류복원률을 일정 수준 이하로 제한하기도 했습니다.

결제사업자는 해킹 방지대책을 세워야 하고 소비자와 가맹점은 보안성 인정되지 않은 임의 QR코드 스캐너 등을 금지했습니다. 또 가맹점주는 가맹점 탈퇴·폐업 즉시 QR코드를 파기 후 가맹점 관리자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결제사업자는 유효하지 않은 QR코드의 경우 결제차단 등의 조치(QR코드 훼손, 가맹점 탈퇴 및 폐업, 유효시간 도과(변동형 QR) 등)를 취해야만 합니다.

◇ 카카오페이 불참은 코드 호환 때문에?

그렇다면, 카카오페이는 왜 서울시의 제로페이 사업에서 빠졌을까요? 관련업계는 카카오페이가 자체 보급 중인 QR코드가 금융위 표준 QR 코드와 달라 제로페이 프로젝트에서 빠진 것으로 분석합니다. 하지만 카카오페이 측은 직접적인 이유는 아니라고 밝힙니다. 또, 자체 QR코드와 표준 QR코드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른 지에 대해서는 함구했습니다.

카카오페이 관계자는 "기술 및 영업 보안 문제로 자세하게 QR코드 기술을 설명할 수 없다"며 "기술적 요소가 조금 다르다는 정도만 말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 "특히 제로페이 시범사업에 참석하지 않는 것은 QR코드 이슈 보다는 편의성, 사업적 이슈 등을 모두 고려해서 내린 결정이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여전히 가능성은 열어두고 있으며 사용자에게 가장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카카오페이 측의 설명을 들어보면, QR코드 호환 문제가 제로페이에 불참하는 결정적인 이유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제로페이 사업이 자체 QR결제망을 확대하려는 카카오페이의 사업 전략에 방해가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중국의 경우 알리페이, 위팻페이 등을 활용한 QR코드 기반 결제 비율이 67%에 달합니다. 신용카드 보급이 1인당 0.33장으로 크게 낮고 인구 수에 비해 은행 지점수와 현금자동입출금기(ATM)의 수가 부족하다보니 카드 결제보다 핀테크 중심의 계좌 기반 모바일 결제가 발달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보급이 잘 돼 있기 때문에 QR코드 기반 결제 비율이 낮았던 셈이지요. 자체 QR코드 보급 방침을 천명한 카카오페이, 계좌 기반 모바일 결제로 결제 수수료를 낮추겠다는 서울시의 등장이 QR코드 보급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