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차를 잡아내는 자동 단속 시스템이 2019년부터 가동된다.

운행정보확인시스템. / 국토부 제공
운행정보확인시스템. / 국토부 제공
2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일명 ‘대포차’로 불리는 불법 명의 자동차 자동 단속 시스템인 ‘운행정보확인시스템’을 최근 구축하고, 2019년 1월 1일부터 운영한다.

운행정보확인시스템은 정부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VMIS)에 등록된 운행정지 명령 자동차의 운행 여부를 알아내는 것으로, 고속도로 입·출입 기록과 대조해 단속하는 방식이다.

이 시스템으로 적발된 운행정지 명령 위반차는 고속도로 통행 시간대와 톨게이트 입·출입 사진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제공돼 직권말소 처분을 받는다. 이어 경찰에도 통보해 형사 처벌이 이뤄진다.

불법 명의차(대포차)로 판정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등록 말소된 자동차를 계속 운행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국토부 관계자는 "해당 시스템에 경찰청의 과속 단속 정보, 주유 정보 등을 추가로 확보하고, 의무보험 미가입차 운행 여부도 확인해 발전시켜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