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중소기업 장기근속 장려를 위해 2019년 ‘청년내일채움공제' 2년형 가입 비중을 줄이고 3년형 가입 비중을 늘렸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적립구조도. / 고용노동부 갈무리
청년내일채움공제 적립구조도. / 고용노동부 갈무리
고용노동부는 2019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신규 가입 청년 노동자와 기업의 참여 신청을 받는다고 8일 밝혔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을 위한 일종의 3자 공동 적금으로, 청년의 중소기업 취업을 촉진하고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게 목적이다.

2년형은 청년 노동자가 2년간 근무하면서 총 300만원만 납입하면 정부가 900만원을, 기업이 400만원을 지원해 청년 노동자가 16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3년형에 가입하면 3년 동안 600만원을 내고 정부와 기업의 지원으로 3000만원을 마련할 수 있다.

2018년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한 청년은 2년형 8만9105명, 3년형 1만9381명으로 총 10만8486명이다. 2019년에는 3년형 비중을 높일 예정이다. 노동부는 2년형 6만명, 3년형 4만명 등 총 10만명의 신규 가입을 받을 계획이다.

가입을 원하는 청년과 그를 고용한 기업은 청년내일채움공제 웹사이트로 신청하고 민간위탁운영기관의 상담과 자격 확인 등을 거쳐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청약 신청을 하면 된다. 청년 채용일로부터 3개월 안에 청약 신청까지 완료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