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당국이 핀테크(FinTech, 금융+기술) 산업 활성화에 소매를 걷었다. 금융위원회는 핀테크 산업을 옥죄는 관련 규제 혁파에 돌입했으며, 금감원은 핀테크 지원 조직을 강화했다.

금감원은 8일 18개 팀을 폐지하고 3개 팀을 신설하는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금감원은 전체 팀을 대폭 축소하면서도 핀테크와 금융 취약 계층 지원 조직을 확충했다.

금융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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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핀테크전략국 내에 디지털금융감독팀을 신설하고 핀테크지원실을 ‘핀테크혁신실’로 확대 개편했다. 핀테크혁신실은 금융사 등의 준법성 향상을 위한 레그테크(RegTech·IT 기술을 활용한 금융규제 준수)와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섭테크(SupTech·최신 기술을 활용한 금융감독) 등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원한다.

앞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월 16일 서울 마포구 서울창업허브에서 '금융규제 샌드박스 시행을 위한 핀테크 현장간담회'에 참석해 "올해가 핀테크 산업을 내실화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 배경에는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금융혁신지원법이 있다. 금융위는 오는 4월부터 국내에선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시행한다. 샌드박스는 아이들이 안전하게 뛰어놀 모래놀이터에서 유래한 말로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사업 모델을 가진 서비스에 한시적으로 규제 적용을 면제하거나 유예하는 것을 뜻한다.

금융위는 사전신청 내용을 바탕으로 3월 말까지 우선 심사대상 혁신서비스를 확정할 계획이다. 1월 31일까지 금융위에 규제 샌드박스 사전신청을 접수한 금융회사는 88곳, 핀테크 기업은 105곳에 이른다. 금융위는 분야별로 모두 40여건을 추려낸 후 5건 안팎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선정할 계획이다. 이들 서비스는 최대 4년까지 규제 적용을 면제받는다.

추가 계획도 있다. 금융위는 혁신금융서비스를 신청하는 핀테크 회사에 금융위 사무관을 혁신전담 매니저로 지정해 지원한다. 이외에도 금융위는 100여개 핀테크 기업에 40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금융위는 금융회사가 핀테크 기업에 투자할 길도 낸다. 올해 상반기 중으로 금융혁신지원특별법과 전자금융거래법을 개정해 기존 금융회사가 핀테크 기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핀테크 업계 관계자는 "금융은 4차산업혁명 시대 가장 중요한 분야 중 하나"라며 "스타트업뿐만 아니라 전통 금융기업까지 기술을 접목한 금융 서비스에 관심을 두고 뛰어들고 있어 금융당국이 새로운 관리감독 방향을 맞춰가는 것"이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