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리콜 규정 위반 혐의로 서울 양재동 현대기아차 본사를 20일 압수수색했다.

이날 검찰은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형진휘)가 현대기아차의 품질관리부서 등을 압수수색 중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와 시민단체가 회사를 상대로 고발한 리콜 규정 위반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조치라는 게 검찰측 설명이다. 회사가 제품 결함을 알면서도 당국의 조사가 있기 전까지 은폐하는 등 조치를 미뤘는지 여부가 쟁점이다.

 현대기아차 양재사옥. / IT조선 DB
현대기아차 양재사옥. / IT조선 DB
국토교통부는 2017년 5월 현대기아차 12개 차종 23만8000대에 제작결함 5건이 발견돼 강제리콜을 명령했다. 여기에 회사가 의도적으로 결함을 숨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당시 국토부는 현대차 제네시스(BH)와 에쿠스(VI)의 캐니스터 결함, 기아차 모하비(HM)의 허브너트 풀림, 현대차 아반떼(MD)와 i30(GD)의 진공파이프 손상, 쏘렌토(XM)·카니발(VQ)·싼타페(CM)·투싼(LM)·스포티지(SL) 등 디젤 R엔진 적용 차종의 연료 호스 손상, 현대차 LF쏘나타(하이브리드 포함)와 제네시스(DH) 등의 주차 브레이크 경고등 불량 등의 결함을 공개했다.

시민단체 YMCA는 2017년 4월 현대기아차에 탑재한 세타2 엔진에 결함이 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같은 해 5월 국토교통부는 엔진 결함을 확인했다며 현대기아차 약 24만대의 강제리콜을 결정했다.

YMCA에 따르면 회사가 2013년 8월까지 생산한 자동차 중 세타2 엔진을 장착한 제품에서 주행 중 소음, 진동, 시동 꺼짐, 화재 등 현상이 발생하는 걸 이미 알고 있었다. 그러나 8년 동안 아무런 대책 없이 결함 사실을 부인, 결함 조사 및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앞서 2016년 10월 당시 국토해양부는 현대차가 조수석 에어백이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결함을 은폐하려했다고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국토부는 2016년 현대차 싼타페 조수석 에어백이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발견됐지만, 소비자 통보 등 적법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는 자동차관리법 위반이라는 게 당시 국토부 설명이었다.

자동차관리법 상 제작사는 결함을 안 날로부터 25일 안에 시정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한편, 이번 압수수색은 최근 현대기아차의 결함에 대한 해외 조사가 진행된 점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업계에선 파악하고 있다. 미 도로교통안전국(NHTSA)은 뉴욕 남부지방검찰청과 함께 지난해 11월 현대기아차 세타2 엔진 리콜 관련 조사에 착수했다. 이와 별도로 NHTSA는 회사가 2015년 이후 미국에서 엔진결함으로 시행한 약 170만대의 리콜 조치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