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수신료를 둘러싼 갈등이 10년 넘게 이어지고 있다. 미디어 환경의 변화에 발맞춰 KBS 수신료 징수 방법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진다.

25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는 ‘KBS 공정성 및 수신료 징수 개선방안 토론회’가 열렸다.

KBS 공정성 및 수신료 징수 개선방안 토론회. / 류은주 기자
KBS 공정성 및 수신료 징수 개선방안 토론회. / 류은주 기자
토론회는 KBS 특위, KBS 시청료거부운동본부, 박대출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언론감시 시민단체인 미디어연대의 조맹기 공동대표가 좌장을 맡아 진행했다. 발제는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인 이인철 변호사가 맡았다.

지정 토론으로 성창경 KBS 공영노동조합 위원장, 강규형 명지대 교수(KBS 전 이사), 김종문 KBS시청료거부운동본부장, 이경환 변호사(한국납세자연맹 법률지원단당), 김진욱 변호사(법무법인 주원) 이상 5명이 참여했다.

◇ 달라진 미디어 환경, KBS 수신료 분리징수 목소리↑

현재 국민들이 KBS에 내야 하는 수신료는 월 2500원으로, 방송법 제64조에 따라 ‘TV방송을 위한 수상기를 소지한 자’를 대상으로 전기요금과 함께 의무적으로 결합해 징수하고 있다.

이인철 변호사는 "헌법재판소가 수신료를 특별부담금이라고 해석해, 헌법적인 정당성을 부여했다"며 "하지만 수상기에 의하지 않고 통신망을 이용한 PC나 모바일기기를 통해 시청하는 경우가 많고, 수상기를 사용하더라도 케이블, 정보통신망, 위성을 통해 연결할 수 있어 수상기로 직접 수신을 하는 경우 드물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수상기를 매개체로 하는 수신료 제도를 만들었지만 미디어 환경이 변했기 때문에 수신료 제도의 정당성 논리의 정합성에 의문이 생긴다"고 말했다.

이에 수신료를 다른 징수금과 통합 고지하지 않고 분리해서 징수하자는 주장을 펼쳤다.

이경환 변호사 역시 "국민의 선택권 제한, 공영방송의 방만경영, 다양한 매체 등장 및 광고수입 등의 재원 조달 방식 다변화 등으로 제도 개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며 "50년 전에 만들어진 수신료 규정이 최근 기술발전 흐름에 뒤처진 면이 있기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법개정과 함께 독일의 ‘수신료산정위원회' 같은 기구처럼 수신료 부담주체인 국민들이 KBS 수신료를 감시하고 통제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 30년이 넘은 KBS 수신료 논란

KBS의 수신료 거부운동은 사실 역사가 깊다. 1986년 결성된 ‘KBS 시청료 거부 범국민 운동본부'가 그 시작이다. 그로부터 30년이 넘게 흘렀지만 여전히 수신료 논쟁은 뜨겁다.

KBS로고. / KBS 제공
KBS로고. / KBS 제공
소송도 있었다. 2015년에는 전기요금에 통합돼 강제 징수되는 TV수신료를 따로 낼 수 있게 해달라는 한 시민단체의 소송이 기각됐다. 법원은 수신료 결합청구가 공익사업을 위한 경비를 조달한다는 특별부담금 성격으로, 공영방송을 위한 경비를 조달하는 공익이 크다는 해석을 내렸다.

KBS 측도 재원감소 우려와 그동안 판례와 조항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수신료 분리징수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2018년말부터 정치적 이유와 미디어 환경 다변화라는 시대적 흐름과 맞물려 수신료 거부 이슈가 재부상한다. KBS가 ‘오늘밤 김제동' 등 친정부 성향의 프로그램을 내보낸다는 점에서 야당의 반발이 가장 두드러진다.

현재 국회에서는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 또는 통합 징수할지 여부에 대한 선택권을 국민들에게 보장해, 수신료 부과 방식을 개선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복수의 법률안이 발의돼 있다.

김진욱 변호사는 "해외에서는 공영방송이 직접 징수내지 위탁 징수 하는 경우 징수 방식이 다양하다"며 "BBC가 의무납부 방식을 국민들에게 납득시키기 위해 대대적인 구조조정과 경영합리화를 추진했듯이 KBS도 지금과 같은 수신료 의무납부 방식을 고수하기 위해선 국민들의 신임을 얻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KBS가 직접 징수하는 선택납부 방식을 채택하되, 첨단 디지털 시스템을 활용해 징수방식을 단일화하고, 한전에 위탁수수료를 지급하고 위탁 징수하는 방식에서 탈피하면 징수 비용을 효율적으로 절감할 수 있을 것이다"고 제언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황우섭 KBS 이사는 "KBS 수신료 강제징수 거부는 자유로운 선택권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막을 방법이 없다"며 "강제징수 거부되면 안정적 재원을 확보할 수 없어 KBS 존재 자체를 흔들게 될 것이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강제징수 거부요구는 시청자인 국민들이 KBS 해체를 요구한다기보다는 공정성을 확보하라는 메시지로 받아들이고 있다"며 "정권이 바뀔때마다 공정성이 논의되지 않기 위해 지배구조 등 제도적인 변화가 방송법 개정에 잘 녹아들도록 이사회에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