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1일 LG유플러스에 대한 자료보정 명령은 공정거래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며, 심사기간 늘리기와는 관련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IT조선은 2019년 3월 21일 ‘[단독] 공정위, LG유플러스에 곧바로 ‘자료보정’ 명령…"시장상황 급한데, 심사 기간 늘리기 우려"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다. LG유플러스는 15일(금) 공정위에 CJ헬로 인수와 관련한 기업결합 신청서를 제출했는데, 공정위가 서류 제출 후 곧바로 ‘자료보정’ 명령을 내렸다는 내용을 다뤘다.

공정위의 기업결합 심사 기간은 신고일로부터 30일이다. 필요한 경우 90일 범위 내에서 추가 연장할 수 있다. 자료 보정 기간을 포함하면 심사 기간은 더 길어진다. 자료 보정이 없다고 가정하면 심사 기간으로 최대 120일(4개월)까지 쓸 수 있다.

IT조선은 해당 기사에서 공정위의 자료보정 명령 조치와 관련한 업계의 우려에 대한 심층 취재를 진행했다. 공정위는 2016년 SK텔레콤의 CJ헬로 인수합병과 관련한 심사 당시 신청서 제출 217일만인 2016년 8월이 될 때까지 결과 발표를 미뤘고, 최종적으로 ‘불허’ 결정을 내린 전력이 있다.

공정위 측은 "기업결합 심사 시 제출되는 신고서의 내용 및 자료가 심사에 충분하지 않은 경우 자료보정 명령이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며 "본 기업결합 건에 대해서도 다른 기업결합 사건과 마찬가지로 신고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심사에 필요한 관련 시장현황 등의 구체적인 자료를 LG유플러스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LG유플러스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많은 자료(12만8000페이지)를 제출했지만, 공정위에는 신고서와 500 페이지 분량의 자료만 냈다.

공정위 관계자는 "금번 자료보정 명령은 위 기업결합 건을 심도있게 심사하기 위한 필요 불가결한 것으로, 심사기간을 늘리기 위한 것이 아니다"며 "기업결합 심사에 있어 이례적인 경우가 아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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