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가계통신비 부담을 줄이는 5G 요금제 출시를 유도하며, B2B 활성화를 위한 유연한 요금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갤럭시 S10 5G’를 개통하는 소비자. / KT 제공
‘갤럭시 S10 5G’를 개통하는 소비자. / KT 제공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8일 ‘5G +전략'을 발표하며 최초 5G 요금제부터 LTE(4G) 대비 단위당 데이터요율 지속적으로 인하하겠다고 밝혔다.

B2B 활성화를 위해 자율주행차, 스마트공장 등 다양한 5G 서비스 형태를 수용할 수 있는 유연한 요금제도로 개선을 추진한다.

이 밖에도 다양한 규제 개선에 나선다. 과기정통부는 2026년까지 주파수를 현재 2680㎒폭 주파수를 5190㎒폭으로 2배로 확대하고, 5G 융합서비스(자율주행차, 스마트공장 등) 주파수를 공급한다.

또 주파수 할당, 무선국 개설 절차 등을 통합‧간소화하는 ‘주파수 면허제’ 도입 등을 통해 행정부담을 완화한다.

5G 핵심시설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확대 지정, ICT융합 보안제도 마련 등 사이버보안 예방체계 확립하고, 정부 점검대상을 전체 주요 통신시설로 확대하고 시설간 우회 전송로 확보 등 통신재난 예방‧대응 체계 마련하는 등 통신망 안전성을 강화한다.

규제 샌드박스, 실증사업과 연계한 규제개선 사항 발굴·해소 및 위치정보사업 규제를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완화하는 위치정보법 개정을 추진한다.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해 취약계층(장애인·고령자 등)의 신규 단말·서비스 접근성 강화 및 실생활 체험(VR·AR 등) 중심 지능정보서비스 활용교육 확대한다.

이용자 보호를 위해 5G 융합서비스 및 지능정보기술 확산에 따른 새로운 이용자 피해 방지 및 권리 강화를 위한 원칙도 정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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