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진흥원(이하 KISA) 감사실은 연구비 잔액을 횡령해 사적으로 상품권을 구입한 A 팀장에게 중징계 조치를 내렸고, 다른 관련자 2명은 경고 등 경징계 조치를 내렸다. 일반직 공무원의 징계는 중징계(파면·해임·강등·정직)와 경징계(감봉·견책)로 나뉜다.

하지만 중징계를 받아야할 A 팀장은 외부 인사로 구성된 인사위원회의 최종 판결에서 경징계 수준인 견책으로 징계 수위가 낮아졌다. A 팀장으로부터 상품권을 전달 받은 B 본부장 역시 과거 수상 실적을 감안해 경징계 조치가 내려졌다. KISA의 징계 조치가 솜방망이 처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KISA 한 관계자는 "외부 인사로 구성된 인사위원회에서 최종 판단 결과 중징계를 받은 A 팀장의 징계 수위가 경징계 수준인 견책으로 낮춰졌다"며 "B 본부장의 경우 앞서 수상 실적이 있으면, 징계를 감해주는 내부 규정에 따라 경징계 처분을 받았다"고 말했다.

KISA 전경. / KISA 제공
KISA 전경. / KISA 제공
KISA의 인사규정 제16조(청렴의 의무)를 보면, 직원은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한국인터넷진흥원 임직원 행동강령 제22조 제2항(금품등의 수수 금지)에 따르면,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해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된다고 나온다.

KISA 감사실은 최근 A 팀장의 기프트카드 수수에 대한 익명의 민원을 제보받은 후 관련 직원 비위 여부를 확인하는 자체 감사를 진행했다. 2월 12일부터 3월 4일까지 감사인원 2명을 투입해 서면 및 실지 감사를 진행했다.

감사 결과, A 팀장은 ‘2018년도 KIGA 사무국 운영’ 용역 수행 관련 용역비 중 하나인 ‘국내 인터넷 주소 관련 정책연구 수행’ 연구비(1500만원)에 일부 잔액(115만9900원)이 남아있다는 사실을 정산을 통해 알게 됐다.

A 팀장은 2018년 12월 17일 KISA 담당자인 C 연구원에게 용역업체가 연구비 정산 잔액으로 기프트카드 1만원권 100개(100만원)를 구입하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C 연구원은 용역업체가 구입한 기프트카드 100개를 택배로 받았고, 1월 4일 A 팀장에게 이를 전달했다.

A 팀장은 기프트카드 100개 중 52개를 내·외부인에게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중 B 본부장에게 20개, 내부직원에게 16개, 국가도메인등록대행업체에 11개, 그밖의 외부인에게 5개 등을 제공했다. 나머지 48개는 팀내 직원에게 보관토록 했다.

A 팀장과 B 본부장은 이 기프트카드가 유가증권에 해당하는지 몰랐다고 해명했다. 또 B 본부장은 자신이 받은 기프트카드 수량이 20개가 아닌 10개라고 주장했다.

감사실은 A 팀장이 팀내 보관 중인 48개, B 본부장이 개인돈으로 구입해 A 팀장에게 돌려준 10개, 내부직원으로부터 반납 받은 3개 등 총 61개의 기프트카드를 회수했다.

A 팀장에 대해서는 기프트카드 100개 수수 및 부당한 업무 지시에 대한 중징계 처분과 함께 미회수 39개 기프트카드 금액(39만원)의 회수 조치를 했다. B 본부장에 대해서는 기프트카드 10개(10만원)에 대한 경징계 처분, 용역사업 담당자 C 연구원에 대해서는 부당한 업무지시 이행에 따른 경고 조치를 했다.

KISA 한 관계자는 "모든 직원에게 이번 감사 결과를 공지했으며, 주의를 환기시켜 향후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