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단체가 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와 관련해 코오롱생명과학과 식품의약품안전처를 검찰에 고발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식약처의 허술한 허가와 관리, 코오롱생명과학의 품목허가와 다른 의약품의 제조판매는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훼손한다"며 "식약처와 이의경 식약처장은 직무유기, 코오롱생명과학과 이우석 대표는 약사법을 위반한 것이므로 이들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처벌을 구하는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한다"고 3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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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보사는 2017년 7월 국내 최초로 허가받은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로 현재 전국 병의원 3777개에 출고됐다. 하지만 최근 인보사는 식품의약안전처로부터 품목허가를 받은 연골유래연골세포(2액)가 아닌 태아신장유래세포(GP2-293) 성분으로 제조되었음이 밝혀졌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신장유래세포는 종양유발 가능성이 있고 실제로 인보사 투약 중 102가지 부작용이 보고되고 있어 연골세포로 알고 주사 받은 환자들을 불안에 떨고 있다"며 "국민 안전과 생명에 직결되는 의약품이 이렇게 허술하게 신고되고 허가되는지, 임상시험부터 판매까지 12년여 동안 아무런 문제 없이 무허가 의약품이 환자들에게 판매되고 시술될 수 있는지 놀라움과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유사 사태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인보사 성분이 뒤바뀐 이유를 철저히 규명하고 관련자에게 엄중한 법적 책임을 지워야 한다"며 "현재까지 드러난 사실만으로 약사법 등 관련 법 위반이 명백한 만큼 검찰이 적극적으로 수사해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고 관련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소비자주권은 또 식약처와 코오롱생명과학이 피해 환자들 구제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비자주권은 "당장 환자 전체를 대상으로 전수 조사에 나서야 한다"며 "의학적 안전 여부를 검증하고 장기적인 추적 조사도 시행해 피해가 발생한 환자, 피해가 예상되는 환자에게 즉각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