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안 업계가 5G 상용화가 정보보안 산업 활성화의 기폭제가 될 것이란 기대감을 드러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9일 경기도 판교 정보보호클러스터에서 5G+ 10대 핵심산업 중 정보보안, 엣지컴퓨팅(원격의 중앙서버가 아닌 네트워크, 기기 등과 근접한 Edge에서 데이터 처리), 지능형 CCTV 분야 육성방안에 대한 민·관 간담회를 개최했다.

9일 열린 '제2차 5G+ 전략산업 민관간담회'에서 민원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이 인사말을 하는 모습.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9일 열린 '제2차 5G+ 전략산업 민관간담회'에서 민원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이 인사말을 하는 모습.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이번 간담회는 과기정통부가 4월 8일 발표한 5G+ 전략의 후속 조치다. 현장의 의견을 바탕으로 정보보안 산업 및 엣지컴퓨팅 기술 경쟁력 제고 이행방안을 점검하고 민·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과기정통부는 초연결 시대에 예상되는 안전 위협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5G 기반 지능형 CCTV 및 보안선도 기술 ▲5G 핵심서비스 관련 융합보안 강화 ▲엣지컴퓨팅 기술 확보 등의 계획을 발표했다. 발표 후 현장의견과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참석자들은 5G 상용화로 이제 비로소 수많은 센서·기기의 연결과 다양한 융합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진 초연결 환경에서 안전한 5G 이용환경 구축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지능형 CCTV 기술개발과 5G 핵심서비스에 대한 보안 내재화 착수 등은 5G 자체 네트워크의 안전성 제고는 물론 정보보안 산업 활성화에도 의미 있는 전기(轉機)가 될 것이란 기대도 내비쳤다.

5G 시대의 보안정책은 사이버 침해사고의 예방·대응을 넘어서 5G 기술을 도입해 서비스 예정인 산업계와 충분한 정보공유와 협력을 통해 해당 산업과 보안산업 모두가 동반 성장하는 계기로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정부는 이 같은 의견을 반영해 각 산업·서비스·제품 분야별로 관계부처 및 산·학·연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업한다. 정보보안 내재화, 지능형 CCTV, 엣지컴퓨팅 기술개발을 위한 사업기획 및 이행방안, 수요창출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