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가상화폐) 거래소 캐셔레스트를 운영하는 뉴링크는 최근 36명의 거래소 이용자가 자사 임원진을 고소한 건과 관련해 유감을 표명하고 강력한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13일 밝혔다.

뉴링크는 지난 10일 법무법인 광화(담당변호사 박주현)가 언론보도를 통해 배포한 캐셔레스트 이용자 36인 고소건과 관련해 유감을 표명했다.

캐셔레스트 측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함께 측은 "캐셔레스트에 대한 고소죄명인 사기, 업무상 횡령, 업무상 배임,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 자본시장법 위반은 투자자들과 캐셔레스트 관계, 캐셔레스트 사업내용, 암호화폐에 대한 법률적 정의에 비춰 볼 때 성립하기 힘든 내용이다"라고 밝혔다.

앞서 박주현 법무법인 광화 파트너 변호사(대한변협 IT블록체인특별위원회 간사)는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36명을 대신해 뉴링크 대표와 주요 임원진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사기, 업무상 배임, 업무상 횡령, 유사수신행위법위반, 자본시장법위반 등 혐의로 고소했다.

박주현 변호사는 "캐셔레스트는 마이닝기능, 상장투표권, 이익배당 기능 등을 갖춘 캡코인을 발행하고, 캡코인 기능을 보장하면서 배당금 지급, 캡코인 소각(자사매입), 바이백, 바이락, 교차상장 등 각종 유인책을 광고 및 홍보하며 소비자를 유인했다"며 "하지만 캡코인 기능을 폐지하거나 비슷한 기능을 가진 새로운 코인을 발행(유사수신행위)하면서 배당금 지급 요청을 거절하고 계약 내용을 위반했을 뿐 아니라 회사의 정책을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등의 행위로 피해자들에게 20억원 가량의 피해를 끼쳤다"고 밝혔다.

이들 이용자 36명은 관련증거를 모아 형사 고소를 진행했으며 곧 민사소송 등 추가 법적조치도 취할 예정이다.

이에 캐셔레스트 변호인 측은 "뉴링크는 암호화폐 거래소 캐셔레스트 운영회사로서 고소를 한 투자자들과 직접적인 거래관계에 있지 않으며, 따라서 업무상 횡령, 업무상 배임을 검토할 수 있는 법률적 관계에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캐셔레스트는 투자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으며, 이를 통해 투자자로부터 재물을 교부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한 사실도 없다"고 밝혔다.

유사수신행위 혐의에 대해서도 "유사수신 규제에 관한 법률은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것인데 캐셔레스트는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조달행위를 한 사실 역시 없다"고 강조했다.

이 외에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부분 역시 "캐셔레스트는 자본시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융기관에 해당하지 않을뿐 아니라 암호화폐는 자본시장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박주현 변호사는 "캐셔레스트 측은 정확한 근거도 없이 잘못이 없다고만 주장하고 있다"며 "소송인단을 더 모아 잘못된 점을 명백해 밝혀내겠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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