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보건기구(WHO)가 게임에 중독적으로 몰입하는 행동을 질병으로 분류하는 안건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WHO는 25일(현지시각)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72차 WHO총회 B위원회에서 ‘게임이용장애’를 질병코드로 등재하는 안건을 통과했다.

. / IT조선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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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이용장애는 ‘6C51’이라는 코드가 부여됐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11차 국제질병분류 개정안(ICD-11)은 28일 전체 회의에서의 보고만을 남겨뒀다. 사실상 개정 논의가 마무리된 셈이다.

ICD-11은 2022년부터 194개국 WHO 회원국에 적용된다. 하지만 WHO의 질병 기준은 권고 사항이다. 개정안에 대한 사후 처리는 각국 보건당국의 의지에 달렸다.

개정안에 따르면 게임이용장애는 게임 통제 능력이 손상돼 일상생활보다 게임을 중요하게 여기며 게임에 과몰입하는 현상이 12개월 이상 지속될 경우 게임중독으로 판단한다. 증상이 심각할 경우 12개월보다 적은 기간에도 게임 중독 판정을 내릴 수 있다.

이번 결정으로 각국 보건당국은 게임이용장애와 관련해 보건 통계 작성과 질병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예산 배정이 가능하게 됐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6월 중 게임이용장애 관련 민관협의를 위한 협의체를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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