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혁 한국게임법과정책학회 회장은 "WHO의 게임이용장애 의결은 그 해석과 집행에 따라 게임과 관련된 개인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며 "만일 게임의 과몰입 현상을 '중독'이라는 질병의 틀에 넣고 국가의 보호대상이나 후견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개인의 자유 이념에 배치되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세계보건기구(WHO)의 게임이용장애(Gaming Disorder) 현상에 대한 사회적인 합의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국가가 게임을 질병으로 분류하는 것은 헌법상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게임산업협회는 한국게임법과정책학회와 함께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WHO의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도입에 따른 긴급토론회’를 28일 오전 개최했다.

임상혁 한국게임법과정책학회 회장은 WHO의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도입에 따른 문제점으로 한국 헌법상 ▲문화국가원리와의 조화 가능성 ▲개인의 행동 자유와 자기 결정권의 침해 가능성 ▲명확성 원칙 침해 가능성▲과잉금지원칙 침해 가능성 ▲경제적 자유 침해 가능성 등을 거론했다.

임 회장은 "한국 정부가 '신의진법' 등 게임을 마약이나 알콜같은 '중독'의 일종으로 규정하고 치료의 대상으로 삼는 강력한 입법을 시도해서 사회적 논란을 일으켰던 과거의 사례를 보면 이번 WHO의 의결을 계기로 기존 '신의진법' 등 강성 법률을 도입하자는 목소리가 더욱 힘을 받을 가능성이 높고 이에 따른 사회적 갈등도 높아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임 회장은 또 "이번 WHO 게임 질병 코드 의결은 단순한 통계나 건강 상태를 보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정해야 할 것이다"며 "국가가 적극적으로 질병으로 진단하거나 이를 위한 증세를 획정하기 위해 사용되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상혁 회장은 "국가가 나서서 국민의 행동양식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다수의 국민을 잠재적인 치료의 대상으로 여기는 것은 헌법이 추구하는 문화국가의 원리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WHO의 결정은 그 해석과 집행에 따라 게임과 관련된 개인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며 "만일 게임 과몰입 현상을 '중독'이라는 질병의 틀에 넣고 국가의 보호대상이나 후견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개인의 자유 이념에 배치되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임 회장은 또 "새로운 '질병'으로 분류하고 통제를 가하는 새 규제 신설이 게임을 즐기는 사람들에 대한 최소침해의 원칙에 위반된다"며 "질병으로 분류해 의료행위의 대상, 치료의 목적으로 삼는 것은 국내 정신질환 환자에 대한 사회적인 거부감을 고려할 때, 자칫 청소년들에게 평생 지울 수 없는 기록을 남겨둘 수 있다는 점에서 더 그렇다"고 의견을 밝혔다.

임 회장은 "제도의 섣부른 도입보다 개인이 게임이라는 여가활동 내지 직업활동을 선택하는 것을 존중하고, 다소 활동이 과잉되는 모습이 나타나더라도 스스로 치유방법을 찾고 이것이 다시 게임문화에 피드백되는 자율적인 조정기능을 기다리는 것이 우선이다"며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미의 '중독'이라는 의료적 질환으로 인정하고 타율적인 통제의 수단을 섣불리 도입하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임 회장은 WHO가 게임 중독 치료 대상을 ‘디지털 게임’과 ‘비디오 게임’으로 한정한 것도 문제라고 꼬집었다.

그는 "WHO의 의결 내용은 오프라인 게임은 아무리 몰입돼도 규제 대상이 안되고 디지털 게임이나 비디오게임만을 규제의 대상으로 삼았다"며 "결과적으로 특정 온라인게임, 특정 국가 국민들만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라고 지적했다.

임 회장은 "인터넷 게임이 어떤 형태의 인터넷 게임을 의미하는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교육적 게임이나 게이미피케이션(Gamification) 영역, 최근 4차 산업구조 핵심인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인공지능(AI) 까지 광범위하게 적용될 위험도 있다"고 우려했다.

게임 산업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는 28일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복지부와 문화부 등 관계부처, 게임업계, 의료계, 관계 전문가,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민·관 협의체에 참가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문체부는 '게임이용장애 질병 코드'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WHO에 전달하고 보건당국이 주도하는 민관협의체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거부 의사를 밝힌 바 있다.

문체부와 보건복지부 등 부처 간 갈등 양상이 나타나자 정부가 중재에 나선 모양새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민관협의체는 어느 한 부처가 주도하면 편향성 논란이 있기 때문에 국무조정실이 주도하게 됐다"고 밝혔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