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이하 현지시각) SK이노베이션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LG화학은 ‘정당한 권리 보호를 위한 법적 조치’라며 반발했다.
앞서 LG화학은 ITC(미국 국제무역위원회,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미국 델라웨어주 지방법원에 SK이노베이션을 제소했다. SK이노베이션이 LG화학 직원 다수(70명 이상)를 경력으로 채용, 배터리 기술 및 영업 비밀을 침해했다는 내용이다.
LG화학측은 이 과정에서 자사 핵심 기술이 다량 유출됐다며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 하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LG화학은 산업 생태계 및 국익 훼손, 발목잡기는 오히려 SK이노베이션의 행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세계 시장에서 정당하게 경쟁하고, 연구와 투자로 확보한 핵심 기술과 지식재산권을 보호하는 것이 산업 생태계와 국익을 지키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 LG화학 "SK이노베이션, 2년간 100여명 조직적 빼갔다"
- SK이노베이션 LG화학에 손해배상 청구…"추가 법적 조치도 고려"
- 미 ITC, SK이노베이션 'LG화학 영업비밀 침해 여부' 조사
- 김준 SK이노 사장, LG화학 소송전 대안 찾나…'안타까움' 토로
- LG화학, 국내서도 SK이노베이션 소송 추진
- SK이노베이션, 'LG화학 인력은 자발적 입사...인력 빼오기 아니다'
- LG화학 “핵심기술 유출 방치하는 것이 ‘국익 훼손’”
- 벼르고 벼른 LG화학 vs 물러서지 않겠다는 SK이노베이션
- 소송당한 SK이노베이션 “인재 확보·영업활동 투명하고 공정했다”
- LG화학, 美서 SK이노베이션 2차전지 영업비밀 침해 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