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이하 현지시각) SK이노베이션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LG화학은 ‘정당한 권리 보호를 위한 법적 조치’라며 반발했다.

앞서 LG화학은 ITC(미국 국제무역위원회,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미국 델라웨어주 지방법원에 SK이노베이션을 제소했다. SK이노베이션이 LG화학 직원 다수(70명 이상)를 경력으로 채용, 배터리 기술 및 영업 비밀을 침해했다는 내용이다.

LG화학측은 이 과정에서 자사 핵심 기술이 다량 유출됐다며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 하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신학철 LG화학 부회장. / LG화학 제공
신학철 LG화학 부회장. / LG화학 제공
LG화학은 ‘이미 ITC는 SK이노베이션의 영업비밀 침해건 본안을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조사 개시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앞서 ITC는 5월 30일 LG화학의 소송을 접수하고 이른 시일 내, 통상 조사 개시 후 45일 이내 조사완료 목표일을 결정하겠다고 공지한 바 있다.

LG화학은 산업 생태계 및 국익 훼손, 발목잡기는 오히려 SK이노베이션의 행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세계 시장에서 정당하게 경쟁하고, 연구와 투자로 확보한 핵심 기술과 지식재산권을 보호하는 것이 산업 생태계와 국익을 지키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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