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규제 철폐를 위해 각종 정책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신용정보법은 국회에 계류돼 있다. 업계에서는 이로 인해 규제에 발목을 잡혀 데이터 산업이 침체됐다는 지적을 내놓는다. 이에 정부와 금융기관, 핀테크 기업들이 한자리에 모여 데이터경제 3법의 조속한 통과를 한 목소리로 촉구했다.

 18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간담회 모습. / IT조선
18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간담회 모습. / IT조선
김병욱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8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데이터경제 활성화를 위해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신용정보법 개정 지연으로 인해 규제에 발목 잡혀 침체되어 있는 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해 금융회사, 핀테크회사, 산업계, 유관기관, 학계 및 법조계 전문가 등 26명이 참석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전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국회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했다. 그는 "지난 2월 우리나라가 데이터 경쟁 시대에 뒤떨어지면 안되겠다고 판단하고 데이터 경제법 더 이상 늦출 수 없다고 강조했었다"며 "그런데 그 이후로 국회는 진전이 없었다. 안타깝고 답답하다"고 입을 열었다.

최 위원장은 또 "데이터 규제 정비를 어떻게 하는지는 국익과 직결된다"며 "21세기의 원유인 데이터를 활용해 혁신성장 토대를 만드는 것은 더이상 해도되고 안해도 되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법안 통과 시급성을 강조했다.

그는 이어 "최근 미국과 일본, EU 등은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마쳤지만 한국은 최소한의 데이터 보호 위한 법 개정도 안돼 데이터 주도권 경쟁에서 뒤쳐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병욱 의원은 "신용정보법 발의한 게 작년 10월이다"라며 "법안이 늦어져 우리 산업에 피해를 초래하고 국가경제 발전에 지장이 클 뿐 아니라 글로벌 경쟁력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만큼 업계의 생생한 목소리를 가감없이 국회에 들려달라"고 참석자들에게 요청했다.

김 의원의 요청에 핀테크 기업과 금융 기업들은 한목소리로 조속한 법처리를 원하는 목소리를 냈다.

◇ 스크래핑 방식은 불안하다

모바일 금융 서비스 토스를 운영하는 비바리퍼블리카 이승건 대표는 "토스에서 신용등급 서비스를 제공한 후 이용자들이 평균 13점 정도 신용점수 개선 효과를 보인다"며 "실제 소비자 니즈가 굉장히 크고 활용도가 높은데 반해 법안 통과가 미뤄지지고 있어 더 나은 서비스를 선보일 수 없는 현실이다"라고 밝혔다.

자산관리 앱 뱅크샐러드를 운영 중인 김태훈 레이니스트 대표는 "현재 빅테크 회사들이 압도적인 데이터로 금융영역에 뛰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금융 산업이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지를 물어본다면 저를 포함해서 그럴 수 없다고 할 것이다"라며 "이런 상황에서 신용정보법 개정안 통과는 데이터 경쟁력을 끌어올릴 수 있는 최적의 계기"라고 평가했다.

현재 대다수 핀테크 기업들이 법 테두리 안에서 활용하고 있는 스크래핑 방식의 한계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백승준 카카오페이 금융제휴실장은 "스크래핑 방식은 고객에게 빠르게 혜택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적시성을 해소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부족하다"며 "데이터3법 통과 부재로 인해 우리 기업들은 기회비용은 높이고 또 글로벌 기업을 따라가기에 너무도 벅찬 상황이다"라고 토로했다.

정희철 삼성생명 상무는 "스크래핑 기술을 활용해 서비스를 하지만 내심 불안한 감이 많다"며 "여러 대상으로 책임 소재가 나눠지면서 분쟁의 소지가 많은데다가 해결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강조했다.

◇ "상수도는 연결됐는데, 물이 안나온다"

데이터 3법의 부재로 인해 시민단체와 마찰을 빚은 사례와 해외와 국내의 사례를 비교하는 내용에도 참석자들은 크게 공감했다.

정 상무는 "비식별화조치 가이드라인을 통해 고객정보를 합리적으로 사용하려 했음에도 시민단체 고소고발로 고초를 겪었던 경험이 있다"며 "신용정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물적, 인적 보호조치 등이 갖춰지고 명확한 책임영역이 규정되면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정보 제공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김효정 신한카드 상무는 "중국 유니콘이 빠르게 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2017년 정부가 나서 법 개정을 했기 때문이다"라며 "당시 중국은 데이터 법 개정을 네가티브로 했고, 이로써 기업들은 다양한 서비스를 시도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신용정보법 개정도 필요하지만 업계가 새롭게 시도하는 걸 법 밖에서도 시도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경화 현대카드 상무는 "작년에 이스라엘 벤처기업을 봤는데 국가 자체가 핀테크와 인공지능(AI)을 주도하고 있었다"며 "국가가 신경을 써주는 환경이 되니까 핀테크 주도 국가가 됐고 우리 역시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동환 KB금융지주 디지털혁신총괄 전무는 "현재 데이터 활용 현황을 빗대면 상수도가 연결됐는데 수돗물이 안 나오거나 전기선을 깔았는데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상황과 같다"며 "일본은 데이터 거래값을 얼마나 매길지를 논의하는 데 우리는 법 자체가 막혀 있다. 절박한 심정이다"라고 언급했다.

법이 개정되면 그만큼 기업이 져야할 책임도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최경진 가천대 교수는 "데이터경제로 갈수록 불확실성이 높아진다"며 "법을 개정하면 장밋빛 미래가 있을것 같지만 과거보다 책임이 더 생긴다는 점을 잊지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이터 경제로 가야만 한다"며 "규제 샌드박스도 유의미한 진전이지만 2년 유효기간에 불과하다. 대대적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기획단장은 "법안 통과를 예상하고 시행령 등을 다 만들어 놓은 상황이다"라며 "법 통과되면 차질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병욱 의원은 "국정감사가 있기 전까지 데이터 3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데이터경제 3법은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등을 말한다. 이 3개법에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령이 소관 부처별로 상이하게 분산돼 있어 불필요한 중복규제를 초래한다. 특히 개인정보보호 컨트롤타워 역할을 위해 설립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도 심의 기능만 할 뿐 별다른 역할과 책임이 없어 유명무실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국회는 2018년 11월 데이터산업 활성화를 위한 '데이터경제3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2019년 3월 28일 현재 3개 법의 개정안은 각 상임위원회 법안소위에 머물러 있어 국회 통과 여부가 불확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