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외식 사업자들이 한 주방을 공유해 사용하는 공유주방 서비스가 규제 샌드박스 통과 이후 첫 발을 뗐다.

공유주방 위쿡을 운영하는 김기웅 심플프로젝트컴퍼니 대표는 1일 서울 종로구 위쿡 사직지점에서 열린 행사에서 "규제 샌드박스 지정을 계기로 공유 주방을 이용하는 모든 소규모 외식업체들이 혁신F&B(Food & Beverage) 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게 됐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이날 행사는 위쿡 서비스 본격 개시를 기념하기 위해 열린 자리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한 ICT 규제 샌드박스에서 위쿡이 규제 문턱을 넘으면서다.

김기웅 위쿡 대표. / 김평화 기자
김기웅 위쿡 대표. / 김평화 기자
기존에는 위쿡 서비스 모델은 불법으로 간주됐다. 현행 식품위생법상에선 1개 사업장에는 1개 사업자만 영업 신고가 가능해서다. 즉석식품제조가공업의 경우 소비자에게만 판매할 수 있다. 기업 간 거래(B2B)는 불가하다.

하지만 7월 1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위쿡을 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샌드박스 기업으로 지정해 실증 특례를 부여하면서 서비스를 할 수 있게 됐다.

김 대표는 "잼 하나를 만들어 팔려고 해도 사업 공간과 설비를 모두 갖춰야 했는데 이제 공유주방에서도 영업 신고가 가능하다"며 "공유주방에서 만든 수제 도시락을 근처 편의점에 납품할 수도 있게 됐다"고 했다.

공유주방은 창업자 부담을 덜어준다는 설명이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외식업 평균 창업 비용은 6000만원에 달한다. 내수시장 침체, 인건비 상승에 대비해 고정비 절감이 필요한 상황이다.

김기웅 대표는 "위쿡 서비스를 활용하면 초기 창업 비용을 줄일 수 있다"며 "규제 샌드박스를 계기로 F&B 창업이 활성화되길 바란다"고 했다.

위쿡 입주 스타트업인 수키 제품을 시식하는 모습. 왼쪽부터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 김기웅 위쿡 대표, 엄수연 수키 대표, 엄선용 단상 다이닝 셰프, 민원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 / 장미 기자
위쿡 입주 스타트업인 수키 제품을 시식하는 모습. 왼쪽부터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 김기웅 위쿡 대표, 엄수연 수키 대표, 엄선용 단상 다이닝 셰프, 민원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 / 장미 기자
과기정통부도 공유주방 서비스 모델이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후속조치에 착수한다. 향후 주무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협의해 공유주방 관련 법적 기준을 마련하고, 공유주방 내 생산식품의 B2B 유통‧판매를 허용하는 규제 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다.

위쿡은 운영 중 이용자 및 입주·유통업체의 안전과 피해 보상을 위해 책임보험에도 가입할 예정이다. 또한 향후 식약처와 공유주방 운영 가이드도 만들어나갈 계획이다. 위쿡은 요식업 스타트업과 함께 이번 달부터 공유주방에서 생산한 제품을 다른 레스토랑이나 온라인에서 유통·판매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민원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을 비롯해 이성도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제도과장,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 등 다수 관계자가 참여했다. 엄선용 단상 다이닝 셰프와 엄수연 수키 대표도 입주 고객 대표로서 자리를 채웠다.

민원기 과기통신부 제2차관은 "고든 램지도 작은 레스토랑에서 시작해 지금은 큰 기업을 일궜다"며 "우리나라에도 요식업 창업자가 매우 많은데 위쿡을 통해 세계 시장에 진출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