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2일 수출절차 우대국 대상인 ‘백색국가'에서 일본을 제외했다. 일본의 한국 백색국가 제외조치에 따른 사실상 후속조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전략물자수출입고시상 백색국가인 '가' 지역을 '가의1'과 '가의2'로 세분화하며, 기존 백색국가는 가의1, 백색국가에서 빠진 일본은 가의2로 분류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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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가의2 지역에는 4대 국제수출통제 가입국가 중 국제수출통제 원칙에 맞지 않게 수출통제제도를 운영하는 국가가 포함될 것"이라면서 "이번 고시개정안에는 일본이 가의2 지역으로 분류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기존 백색국가는 4개 국제수출통제체제에 모두 가입한 국가가 대상이었으나 일본을 제외하면서 28개국이 됐다.

가의2 지역에 대한 수출통제 수준은 원칙적으로 기존 4대 수출통제에 가입하지 않은 '나'지역의 수준을 적용하게 된다. 다만, 개별허가 신청서류 일부와 전략물자 중개허가는 면제할 계획이다. 기존 가 지역은 사용자포괄수출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나 지역은 개별수출 허가를 받아야 했다. 북한(제3국 경유 재수출에 한함), 중국 등 나머지 나라는 나 지역에 속한다. 자율준수기업(CP)에 내주고 있는 사용자포괄허가는 가의1 지역에서는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나 가의2 지역에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허용한다.

이번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은 통상적인 고시개정 절차에 따라 20일간의 의견수렴,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9월중 시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의견수렴기간 일본 정부가 협의를 요청하면 응할 방침이다.